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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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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사기, 형사처벌보다 중요한 ‘보증금 회수 방법’

2025.08.01 조회수 217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계약이 종료됐다면,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사기’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반복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는 이제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전세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거나, 임대인의 도주・파산 등으로 아무 대응도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현실적인 회수 전략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사기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민형사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리해드릴테니 집중해서 읽어봐주세요.

 

 

 

1. 전세보증금 사기란?

 

전세사기전세금 반환 능력이 없거나, 반환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깡통전세: 주택 시세보다 과도한 전세금 설정
  • 명의 대여: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계약 체결
  • 근저당·선순위 보증금 은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선순위로 밀리는 경우
  • 공인중개사의 이중 계약: 이중계약 또는 허위 매물 계약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사기죄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형사 고소만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 형사 고소로는 보증금 회수까지 보장되지 않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전세사기를 당한 뒤 ‘사기 고소’부터 생각하고 진행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집주인을 처벌 받도록 하는 것이지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나왔다고 해서 내 보증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한 다음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사기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 회수 가능

 

집주인이 사기를 벌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

 

민사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못받은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지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임대인을 상대로 미지급 보증금에 대해 청구하게 되면 형사 소송의 자료까지 더해져 손쉽게 승소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다음 절차로 강제집행을 통해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 추심할 수 있습니다.

 

 

4. 전세사기 대응, 변호사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사기는 단순히 돈을 못 돌려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 이사 문제, 가족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민사소송은 절차적 요건, 증거 수집, 재산 파악,그리고 집행조치가 중요한 만큼,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사기인지 아닌지를 일반인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받고 있다면 빠르게 변호사에게 오는 것이 현명하죠.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민사 대응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필요시 형사 고소 병행 / 보증금 회수 가능성 진단 / 임대인 재산조사 및 가압류 등 보전조치 / 신속한 소송 제기 및 판결 확보 / 강제집행을 통한 실질적 회수 조치

 

 

전세사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테헤란 민사 법률팀의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밀착조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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