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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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지금 계약하려는 그 집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만약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그 집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때문인데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전하다’는 말도, 다가구주택 앞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죠.
다가구주택은 구조적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회복이 쉽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의 특징과 위험성,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는 다른 유형의 전세사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대응도 까다롭습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과 자주 비교가 되는데요.
다세대 주택은 각 호실마다 등기부등본이 따로 있지만,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에 등기부가 하나뿐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다가구 주택에서는 실제로 거주하는 호실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고, 같은 건물 내 선순위 임차인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 부동산에 선순위 임차인이 많거나,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이미 설정되어 있다면,
후순위 임차인은 추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다가구주택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낙찰 자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법적 절차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죠.
전세사기꾼들은 이런 구조적 취약점을 이용해 전세사기를 벌이는데, 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권리제한사항을 숨기고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하고, 임대인의 실소유 여부와 선순위 권리관계(근저당권, 전세권 등)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때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공인중개사가 주는 것 말고, 직접 떼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해당 주소지에 이미 전입한 사람이 있는지도 체크하고, 가능하다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꼼꼼하게 읽고,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사전에 정정 요청을 해야 하죠.
공인중개사가 만약 계약하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특이사항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추후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세사기의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신속한 법적 대응만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를 알게 되었다면, 하루 빨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추후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를 대비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 제공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특히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는 여러가지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전세사기꾼을 상대해야 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사건은 적절한 타이밍에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보증금 전액을 잃어버릴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특히 권리관계가 얽히고설킨 이런 상황에서는 단 한 줄의 오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죠.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세사기 피해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를 받으신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회복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더 늦기 전에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변호사들과 함께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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