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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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절차,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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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주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계속해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대료를 장기간 연체했음에도 영업을 계속하거나,
주택 임대차에서는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이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처럼 건물을 돌려받지 못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직접 사용할 수도 없어 임대인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명도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
명도소송은 건물이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인도해 달라고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행됩니다.
-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 -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여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 - 무단점유자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기존 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다만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명도소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계약 해지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건물 인도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명도소송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또는 해지 → 건물 인도 요청 → 내용증명 발송 → 명도소송 제기 → 판결 →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임차인에게 자진 퇴거를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종료 사실과 건물 인도를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종료 여부, 임차인의 점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건물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우려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 도중 점유자가 변경되어 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명도소송에서는
계약 종료 사실과 점유자의 퇴거 의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해지 통보서, 내용증명, 월세 연체 내역, 임대료 입금 기록 등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상황에 따라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녹취파일도
임차인의 점유 상태나 퇴거 거부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계약 해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소송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문제와 건물 인도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뒤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명도소송절차는 건물을 돌려받기 위한 대표적인 법적 절차이지만,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나 점유 상태, 보증금 문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승소 이후 실제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명도소송이 가능한 사안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을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할 수 있는 방향까지 함께 고민합니다.
민사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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