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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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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화로는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정확한 날짜를 물으면 답변이 없습니다.
문자를 다시 보내도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되면
이제는 요구를 문서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작성하려고 보면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강하게 써야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가도,
괜히 관계만 나빠지는 것은 아닌지 망설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표현의 강도가 아니라
계약이 언제 끝나고
얼마를 반환받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그 이후 필요한 조치를 구분해야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을 보내면 반환 의무가 생길까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증명하는 우편 제도입니다.
문서에 적은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는 점이나
법적으로 옳다는 점까지
우체국이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돈을 강제로 지급하게 하는
판결과도 다릅니다.
전세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관계와 계약 종료 등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새롭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굳이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나
보증금 반환 요구를 구체적으로 남겨,
이후 상대방이 통지 내용과 시점을
다투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발송 목적에 따라
작성 내용은 달라져야 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만료일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지가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임차인의 갱신 거절 통지가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서에 이번 주까지
반환하라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계약 종료일이
그 날짜로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미 적법하게 종료를 통지했고
그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보증금 반환 소송의
필수 선행 절차는 아닙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통지한 경우에도
내용과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필요한 것이 계약 종료 통지인지,
이미 발생한 반환 의무의
이행 요구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2. 반환 요구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임차한 주택,
계약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과 임대차기간,
보증금 액수,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실제 자료와 맞춰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다면
최초 보증금 전체를 미반환 금액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계약이 종료되는 근거입니다.
기간 만료인지, 묵시적 갱신 후 해지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끝나는 것인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
앞서 종료 의사를 전달했다면
통지일과 방법, 상대방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히 여러 차례 말했으니
알고 있을 것이라는 표현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과
지급 요청일, 입금받을 계좌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 요청일은 계약 종료 시점과
주택 인도 계획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원칙적으로 서로 맞물려
이행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거주 중이라면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할 준비가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협의 요청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집을 인도했다면
퇴거일과 열쇠 전달 등 인도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손해금도 무조건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 인도나
적법한 이행 제공 여부 등에 따라
발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인도할 준비가 있다고
한 줄 적는 것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이행 제공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준비 상태와
상대방의 태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집주인을 압박하려고
사기죄가 확정되었다거나
곧바로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실제 가능한 대응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집주인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용증명은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배달 결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 종료 통지가 담겼다면 특히 중요합니다.
내용증명과 함께 배달증명을 이용하면
배달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면
그 사유와 발송 주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송된 봉투와 우편 조회 기록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취를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통지 효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고,
반대로 무조건 도달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지 기한이 임박했다면
같은 우편만 반복해서 보내며 기다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 등으로도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수신과 답변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므로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도달했는데도
집주인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반환 가능성과 다음 절차를 판단할 시점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이나 결정만 확인하고 이사하지 말고,
기존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실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강제로 회수하려면
지급명령이나 반환 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의 이행청구 요건과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후속 절차까지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은
강한 문구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문서보다,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를
정확하게 남기는 문서여야 합니다.
계약 상태에 맞는 내용을 작성하고
도달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대응까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료 통지 시점이 불분명하거나
집주인이 수령을 피하고 있다면,
기존 대화와 계약서를 바탕으로
문구와 발송 이후의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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