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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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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보증금 미반환, 소송할까?

2026.09.15 조회수 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새집에 지급할 잔금은 정해져 있고

전세대출 만기까지 겹쳤다면

단순히 며칠 기다려 달라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집을 보여 달라는 요청에는 협조했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지 답답할 수 있죠.

 

전세 만기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는

집주인의 자금 사정과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동시에 보증금을 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사를 해야 한다면 권리를

어떻게 유지할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먼저 집을 비우거나

반환 기한을 모호하게 연장하는 합의를 하기 전,

현재 계약 상태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별도의 유효한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계획은

집주인의 자금 마련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상 만기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임대차 종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거절 의사를 언제 전달했는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인지 살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원칙적으로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종료일을 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만기일만 표시된 계약서와

함께 갱신 거절 문자, 해지 통지,

집주인의 답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약속했다면

어느 날짜에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받겠다는 문구에

동의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급을 기다려 주는 것인지,

반환 기한 자체를 변경하는 것인지에 따라

이후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먼저 받는 경우에도

남은 보증금과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막연한 약속을 반복해서 받는 것보다

미반환 금액과 반환 요구를

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집을 비워도 될까요?

 

집주인이 집을 먼저 비워야

돈을 주겠다고 하면

이사를 서둘러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그러나 임대차 종료에 따른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입니다.

 

임차인이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먼저 집을 넘겨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점유를 넘기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권리를 유지하려면

실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와 전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나 법원의 결정만으로

등기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사건 진행 안내와

별도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등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만 남기고

집은 완전히 넘겨주면 괜찮다는 생각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은 주민등록뿐 아니라

주택의 점유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집을 비웠다면 현재도 권리가 유지되는지,

그 사이 다른 권리가

설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계속 거주하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한 전기료와 수도료,

관리비 등의 부담은 계약과

사용 내역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퇴거할 때에는 집 내부 상태와

계량기 수치를 촬영하고

열쇠 전달 내역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원상복구비나

미납 비용을 주장할 경우

반환받을 금액과 인도 시점을

둘러싼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반환 소송을 하면 이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만기 보증금 미반환이 계속된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뿐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는 자료,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수리비 공제나 계약 갱신을 주장한다면

그 내용에 대한 반박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있지만, 이의가 제기되면

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빠른 방법이라고 정하기보다

예상되는 다툼과 송달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자도 자주 문제 됩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그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맞물려 있으므로,

임차인이 실제로 주택을 인도했거나

적법하게 인도 의무의

이행을 제공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갈 예정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충분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 이율과 계산 시작일도 약정,

이행지체 발생 시점,

소송 진행 상황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새집 잔금을 마련하느라

대출을 받았거나 이사가 미뤄져

추가 비용을 썼다면

모두 청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출 사실만으로

전액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발생의 원인과 필요성,

상대방의 예견 가능성,

지연손해금과의 관계 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이후의 회수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집주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 전액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처분 우려가 구체적이라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의 이행청구 요건과

기한을 확인하여 진행 가능한 절차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마무리

 

전세 만기 보증금 미반환에서는 계약 종료를 입증하는 자료와 이사 전 권리 보호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새 세입자를 기다려 달라는 말만으로

반환 시기를 계속 늦추기보다,

미반환 금액과 지급 약속을 정리하고

실제 회수 절차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나 대출 만기가 임박했다면

계약서, 종료 통지 내역, 등기사항증명서를 바탕으로

지금 필요한 조치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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