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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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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2026.07.29 조회수 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 일정이 미뤄지거나 새로운 집의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자금이 부족하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처럼 반환을 계속 미루는 사이 임차인은 이사도 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필요한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대표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음에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집주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적법하게 통지했는지, 계약이 실제 종료되었는지,

주택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는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 주민등록 전입 내역, 계약 해지 통보 자료,

내용증명, 보증금 지급 내역 등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입니다.

 

또한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도 반환을 약속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정황을 확인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 먼저 퇴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채 집을 비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거나 재산 처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다만 소송뿐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등 상황에 따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초기 대응에 따라 실제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을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할 수 있는 방향까지 함께 고민합니다.

민사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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