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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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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손해배상, 상대방 잘못이 분명해도 배상받기 어려운 이유

2026.10.30 조회수 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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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상대방이 계약을 어겼는데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 전문 황인 변호사입니다.

 

실제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더라도

곧바로 원하는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계약상 의무 위반,

상대방의 귀책사유, 실제 손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손해액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므로,

감정적 억울함보다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1. 약속이 깨진 경위와 손해의 연결성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계약위반손해배상에서

법원이 주로 보는 지점은 단순합니다.

 

어떤 약속을 했고, 누가 지키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얼마의 손해가 생겼는지입니다.

 

다음 자료를 우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약정서, 각서
· 대금 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입금증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이행을 요구한 기록
· 납품 지연, 공사 하자, 용역 미이행을 보여주는 사진과 보고서
· 위반 이후 발생한 추가 비용, 거래 취소, 매출 감소 자료
· 손해를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와 그 비용

 

민법은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컸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예견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과 해제 통지는 순서를 갖춰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먼저

이행을 요구한 사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승소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행을 촉구했는지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무조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이행 지체의 정도,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필요한 사안인지에 따라

해제의 적법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제가 부적법하면 오히려 본인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반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계약상 의무를 특정하고,

이행 기한을 확인한 뒤,

상대방의 불이행 상태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이행 청구, 해제, 손해배상 청구 중

어떤 조합으로 진행할지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소송 전에는 상대방 재산과 입증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위반손해배상은 판결을 받는 것만큼

실제 회수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 부족하거나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미이행 내용과 손해 발생 시점을 구분합니다.
· 손해액 산정 자료를 영수증, 견적서, 거래처 자료로 보완합니다.
· 상대방 명의 부동산, 거래처 채권, 계좌 등 보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후 협상 가능성과 소송 실익을 함께 판단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전액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금액이 과도하다고 보면 감액할 수 있고,

반대로 실제 손해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정 조항이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마무리

 

계약위반손해배상은

초기 상담에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계약위반손해배상 사건은 자료가 완벽해야만

상담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오히려 초기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해제부터 할지, 가압류를 먼저 볼지,

협상으로 끝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 황인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가지고 오신

계약서 한 장, 문자 몇 개부터

사건의 구조를 함께 짚어드립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분명해 보여도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는 다를 수 있으므로,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현재 자료로 가능한 청구 범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70)]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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