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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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손해배상청구, 돈을 돌려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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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변호사님, 계약금을 보냈는데
상대가 약속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 전문 황인 변호사입니다.
실제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하는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의 존재,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실제 손해,
불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차례로 봅니다.
따라서 핵심은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1. 상대의 불이행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불이행은 크게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나뉩니다.
납기일을 넘긴 경우,
아예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행은 했지만 약정 내용과
다르게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약정서
· 계약금 및 중도금 송금내역
· 이행기한이 적힌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 상대방이 이행을 거절하거나 미룬 대화 내용
· 실제 발생한 추가 비용 영수증과 거래명세서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함께 보아 계약 내용과 이행기한을
특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2. 손해액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기본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품 지연으로
제3자와의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그 위험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해석되면
별도 손해 입증 부담이 줄 수 있지만,
금액이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위약벌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문구 해석이
필요합니다.

3.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순서를 정해 움직이십시오
분쟁 초기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대방 재산과 책임 소재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연락을 피한다고
바로 소송부터 제기하기보다,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 계약 내용과 불이행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
·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 발송
· 손해액 산정표와 증빙자료 확보
· 상대방의 사업장, 계좌, 부동산 등 재산 단서 파악
· 필요 시 가압류 등 보전처분 검토
· 협의가 어렵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준비
특히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거나
폐업을 준비하는 정황이 있다면,
판결을 받기 전에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이기는 것만큼 실제 회수 가능성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약불이행손해배상청구 상담은 자료가 부족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약불이행손해배상청구는
계약서 한 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시 대화, 돈의 흐름, 이행 과정,
손해가 발생한 경위까지
함께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계약서, 문자,
송금내역만으로도 청구 가능성과
준비 방향을 상당 부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다가 증거를 놓치거나
청구 시기를 늦추지 마시고,
사건의 흐름을 저와 함께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2602)]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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