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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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대방, 부당이득금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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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계좌이체를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 전문 황인 변호사입니다.
상담실에서 실제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부당이득금소송은 단순히
“억울하게 돈이 나갔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라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해 내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돈이 오간 이유, 반환을 거부하는 경위,
이를 입증할 자료입니다.

1. 돈이 오간 이유부터 법률상 원인을 따져야 합니다
부당이득금소송에서는 먼저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착오 송금, 계약 무효 또는 해제, 초과 지급,
명의만 빌려준 거래 등 원인이 다양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빌린 돈이다”,
“대가로 받은 돈이다”, “정산이 끝났다”고
주장하면 사건은 곧바로 증거 싸움이 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독촉하기보다
지급 경위와 반환 요청 과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거래라면 더 빨리 검토해야 합니다.

2. 입금 내역과 대화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야 합니다
소송 전에는 다음 자료를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계좌이체 내역, 입금증, 송금 당시 메모
· 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정산서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돈을 주고받은 이유가 드러나는 대화
· 반환을 요청한 내용과 상대방의 답변
· 상대방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정보, 계좌 명의
자료가 일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가진 자료로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입니다.
특히 착오 송금 사건은 송금 직후 은행 신고 내역,
상대방에게 보낸 반환 요구 내용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3. 재산 파악과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어 보인다면
판결만 기다리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거나 이미 처분했다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상대방 주소, 직장, 사업장,
부동산, 차량, 거래 계좌 등
회수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필요하면 소송 전 또는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다만 가압류는 청구권의 소명과
보전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
증거와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그다음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민사소송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선택합니다.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으면
지급명령이 빠를 수 있고,
사실관계 다툼이 크면
본안소송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소송 상담은
자료가 부족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소송은 처음 판단이 중요합니다.
돈이 오간 사실이 명확해도
법률상 원인이 있었다고 평가되면
반환 청구가 제한될 수 있고,
반대로 계약서가 없어도 대화와 송금 경위만으로
청구 구조를 세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서 상대방과
계속 다투다 보면 불리한 말을 남기거나
시기를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현재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사실관계를 듣고,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
소송과 보전조치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인지 망설이고
계시다면 1:1 상담을 통해
먼저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2602)]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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