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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소요기간 보증금 지키는 신청 절차

2026.11.04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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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고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법 전문 황인 변호사입니다.

 

실제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사를 앞두고 가장 불안한 부분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주택에서 퇴거하더라도

기존 권리를 유지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통상 신청 후 법원 결정과 등기 촉탁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결정과 등기 완료 시점을 구분해 확인하십시오

 

임차권등기명령소요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신청 후 법원 결정까지 1주에서 3주 정도를 예상합니다.

 

다만 서류 보정, 임대인 주소 불명, 송달 문제 등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전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점유를 상실하면 권리관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결정문이 나왔는지와 등기부 반영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 전 자료를 빠짐없이 점검하십시오

 

법원은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면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주민등록등본과 전입일 확인 자료

· 확정일자 부여 사실

· 계약 종료를 알린 문자, 내용증명, 카카오톡 대화

·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계좌 내역

·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인적사항

 

특히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통보를

한 경우에는 통보일과 도달일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말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남는 방식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3. 보증금 회수를 위한 다음 절차도 함께 준비하십시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직접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이후 임대인에게 반환을 다시 요구하고,

필요하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이사 예정일과 등기 완료 예상일을 비교합니다.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기한을 명확히 통지합니다.

· 임대인의 재산,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 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청구 가능 시점을 점검합니다.

· 반환 거절이나 지연 사유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말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성을 보려면

부동산의 담보 상태와 임대인의 자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마무리

 

임차권등기명령소요기간 상담은 자료가 부족해도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이사 시점이 한 번 어긋나면 보증금 회수에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정이 언제 나올지, 등기 전 이사를 가도 되는지,

보증금소송까지 바로 준비해야 하는지는 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 일부만 있거나 임대인과 나눈 대화가 정리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확인해야 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리고,

현재 단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응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안한 상태로 이사 일정을 미루기보다,

먼저 1:1 상담으로 권리 보전 가능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70)]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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