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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준다면? 상가보증금미반환 대응방법

2026.11.02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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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상가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미룹니다.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법 전문 황인 변호사입니다.

 

실제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상가보증금미반환 사건은

단순히 “돈을 안 준다”는 문제로만 보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했거나

인도할 준비가 되었는지,

임대인이 주장하는 원상복구비·차임 공제가

타당한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1.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부터 명확히 남기셔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청구는

임대차 종료가 전제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해지 통보, 갱신거절, 합의해지 중

어떤 사유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아직 인도가 되지 않았다”며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지 못해 퇴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자료를 빠짐없이 확인하십시오

 

상담 전 모든 자료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건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조항
· 보증금, 월세, 관리비 지급 내역
· 사업자등록 여부와 점유 사실을 확인할 자료
· 계약 종료 통보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한 원상복구비 견적서
· 상가 사진, 집기 철거 전후 자료
· 임대인의 부동산, 계좌, 사업장 등 재산 단서

 

원상복구비나 연체 차임은

실제 근거가 있어야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큰 금액을 빼겠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계약 내용과 사용 상태, 통상 손모 여부를

함께 봅니다.
 

 

3. 내용증명부터 소송 준비까지 순서를 정해 움직이십시오

 

먼저 임대차 종료일, 인도 예정일,

반환할 보증금 액수, 지급기한을 정리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만 독촉하면 나중에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다음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거나 이미 처분되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소송 전

부동산 가압류, 채권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금액과 다툼이 비교적 명확하면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의할 가능성이 높거나

공제 항목 다툼이 크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마무리

 

상가보증금미반환 상담은

자료가 적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가보증금미반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달라지고,

증거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께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는 결정보다,

지금 법적으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계약서 한 장, 문자 몇 개만 있어도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미루고 있거나

공제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주장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1:1 상담으로

상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쟁점과 회수 가능성을

차분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70)]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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