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임차권등기 신청해 1주일 만에 등기 설정까지 완료
계약해지 통보 했으나 보증금 못줄 것 같다고 하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 1주일 만에 등기 설정까지 한 사례
업무사례
계약해지 통보 했으나 보증금 못줄 것 같다고 하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 1주일 만에 등기 설정까지 한 사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까지 했으나 보증금 못줄 것 같다는 답변을 들은 의뢰인,
허그를 통해 반환받고자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해
약 1주일 만에 등기 설정까지 완료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보증금 1억 5백, 계약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함.
2)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뒤 보증보험까지 가입함.
3) 한 차례 갱신하고 바뀐 내용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기록이 있음.
4) 이후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고 임대인도 이를 확인한 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겠다고 말함.
5)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아 불안했던 의뢰인은 재차 보증금을 요청했으나 일단 보증보험을 통해 받으라는 말에 진행함.
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했는데 보정명령을 받게 되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함.
7)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설정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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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계약 종료가 되기 최소 2개월 전에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2) 임대인 또한 이를 인지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한 점.
3)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과 관계없이 계약 종료가 되면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혼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다가 보정명령을 받았었는데요.
보통 요건이나 서류 준비가 미흡하여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테헤란과 함께 부족한 서류를 보완하고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임차권등기가 타당하다고 여겨 신청 접수를 한 지 1주일 만에 결정을 받게 되었고 등기 설정까지 진행되었지요.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었으니 이제 허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곧바로 이행청구를 진행하였고 한 달 반 정도가 지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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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나온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보증금반환소송을 건다. 둘째,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보증보험에게 이행청구를 요청한다.
보증보험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전해주고 해당 채권을 구상금처럼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통보가 명확하게 되어있을 것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요.
임차권등기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진행했다가 계속 부딛치는 보정명령 때문에 기각 결정을 받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그러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혼자 헤쳐나가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보증금 반환을 위한 과정에 이를 많이 진행해 본 테헤란이 조력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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