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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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은 상대방, 계약해지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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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상대방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 전문 황인 변호사입니다.
상담실에서 실제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계약이 깨지면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들지만,
법원은 단순히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해지가 적법한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해지손해배상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로 준비해야 합니다.

1. 해지권이 생겼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끝내려면
법률상 또는 계약상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지체했거나,
납품·용역 제공을 하지 않았거나,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먼저 이행을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즉시해지 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항이 실제 사안에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위약금 조항
· 상대방의 의무 위반 내용과 발생 시점
·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등 해지 의사 표시 자료
· 최고 기간을 부여했는지 여부
· 이미 받은 금액이나 제공한 급부의 범위

2. 남겨야 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손해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손해액, 인과관계,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 손실이나 예상 이익은
법원이 엄격하게 보는 편이므로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 실제 지출한 비용의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영수증
· 계약 이행을 위해 투입한 인건비와 외주비 자료
· 거래 중단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 기록
· 손해 발생 전후 매출 자료와 거래처 통지 내역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액이나
위약벌 문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은 민법상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조항이 있다고 해서
전액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청구 순서는 재산 파악부터 잡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큼
실제 회수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거나
이미 연락을 피한다면,
본안소송 전 가압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사업장, 계좌 거래 정황, 보유 부동산,
매출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소장 제출을 준비합니다.
당장 하실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확보하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하지 마십시오.
통화 내용은 날짜별로 정리하고, 비용 지출 자료는
항목별로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해지 통지를 했다면 그 문구가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해지손해배상 상담은
자료가 부족해도 가능합니다
계약해지손해배상 사건은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해지가 부적법하다는 반박을 받거나,
손해액 입증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면
협상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약서, 문자, 입금내역 중 일부만 있어도
현재 가능한 청구와 보완할 증거를
함께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황인 변호사가 직접 사안을 듣고,
소송이 필요한지 또는 내용증명과 협상으로
풀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2602)]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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