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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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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 증거는 충분할까?

2026.09.14 조회수 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직후에는

사과하던 상대방이

수리비나 치료비를 요구받자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 때문인지 알 수 없다거나,

원래 있던 문제까지

보상하라는 것 아니냐는

반박이 나오기도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는

이러한 다툼에 대비해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 발생 과정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밝히는 것뿐 아니라

그 잘못 때문에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도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구를 준비한다면

현재 증거가 책임과 금액 중

어느 부분을 뒷받침하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고의가 아니었다면 책임이 없을까요?

 

일부러 한 행동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따른 위법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을 판단할 때는

당시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위험을 예상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과실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피해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 중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작업 과정과 파손 시점,

사고 전 물건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장 사진, 영상, 작업 기록,

당사자 사이의 대화가 서로 연결되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사과도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과 문구만으로 모든 책임과 청구 금액을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를 일부만 잘라 보관하기보다

전후 맥락과 작성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을 남겨야 합니다.

 

영상이 삭제되거나

현장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확보를 서두르고,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피해 금액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어도

요구한 금액이 그대로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는

손해 항목별로 발생 사실과 금액,

사건과의 관련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수리 견적서뿐 아니라

파손 부위와 필요한 수리 범위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기존의 손상까지 함께 수리하거나

성능을 높이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구분이 필요합니다.

 

신체 피해라면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향후 치료에 관한 자료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해당 치료가

사건 때문에 필요했다는

판단은 별개이므로,

증상 발생 시점과 경과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줄었다면

기존 소득과 실제 업무 중단 기간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예상 매출 전체를 손해로 계산하기보다,

비용과 실제 이익 감소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검토할 수 있지만,

피해를 입어 속상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별도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성격과 피해 정도, 지속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면

배상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배상금이나

보험금이 있다면

그 성격과 보전한 손해를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금액을 크게 적는 것보다

각 항목을 설명할 근거를 갖추는 편이

청구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합의나 형사절차를 기다려도 될까요?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면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러나 지급 날짜가 계속 바뀌거나

책임 인정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협의만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더 긴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손해를 언제 알았는지,

손해가 뒤늦게 발생했는지,

특별한 예외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 결과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민사상 권리 행사 시점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배상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으며,

민사소송에서는 손해액에 관한

준비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금액뿐 아니라

어떤 손해를 정산하는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치료가 진행 중인데

향후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에 동의하면

이후 추가 피해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먼저 받는 것인지,

사건 전체를 종결하는 합의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합의 이후 실제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책임을 밝힐 증거와 피해 금액을

설명할 자료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사건에 관한 기억이

남아 있을 때 경위를 정리하고,

사라질 수 있는 자료와

청구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거나

제시한 합의금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현재 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할 부분과

청구 범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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