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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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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2026.09.14 조회수 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계약을 믿고 인력과 자재를 준비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면

이미 지출한 비용부터 걱정됩니다.

 

계약을 끝내는 데 동의하더라도

그동안 발생한 손실까지 감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손해배상을 검토할 때는

계약이 종료된 이유와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배상도 가능할까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이 끝나면

언제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계약 위반이 있는지,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에서 정한 해지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와

아무런 근거 없이 이행을

중단한 경우는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약의 종류에 따라

중도 종료와 보상에 관한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통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보다

계약서의 종료 조건과

적용되는 법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와 해제의 구분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지는 계속되는

계약관계를 장래에 대해 끝내는 것이고,

해제는 계약을 소급하여 해소하며

원상회복 문제가 따릅니다.

 

문서에 어떤 제목을 붙였는지보다

계약의 성격과 실제 의사표시가

무엇인지가 중요하죠.

 

상대방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끝내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놓친 채

업무를 중단하면

오히려 자신의 계약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동의하기 전에는

미정산 대금과 손해까지

포기하는 내용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이미 쓴 비용과 예상 수익도 청구할까요?

 

계약 해지 손해배상에서는

지출한 돈 전부가

곧 손해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통상 발생하는 손해가

기본적인 배상 범위이며,

특별한 사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대체 업체를 구하면서

추가 비용이 들었다면

기존 계약과 대체 계약의 업무 범위,

가격 차이, 지출 필요성을 비교해야 합니다.

 

처음 계약보다 더 많은 업무를 맡기거나

사양을 높였다면 증가한 금액 전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구매한 자재도 다른 현장에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지에 따라

손해 평가가 달라집니다.

 

계약이 유지되었다면

얻었을 이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기대를 넘어

객관적인 산정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상 매출 전체를

손해로 계산하기보다,

그 매출을 얻기 위해

들어갔을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거래 실적, 확정된 발주 내역,

원가 자료, 업무 진행 상황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출 비용과 기대 이익을

함께 주장할 때는

같은 손실을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나 돌려받을 선급금 역시

손해배상과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작업 기록을 바탕으로

청구 항목을 나누어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대로 받을까요?

 

계약서에 위약금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조항의 적용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위반에 대해 지급하는지,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면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입증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지급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금액이 크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목적과 체결 경위, 위반 정도,손해 규모 등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인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법적 취급이 다르므로,

조항의 실질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금 역시 언제나 위약금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의 성격과

별도 약정에 따라 반환이나

배액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계약을 끝냈다는 이유만으로

배액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는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의

흐름에 맞춰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최초 계약서뿐 아니라 변경 합의,

이행 요청, 상대방의 답변,

해지 통지와 도달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배상을 청구받은 입장이라면

해지 근거, 자신의 이행 내역,

상대방이 계산한 손해의 중복이나

과다 여부를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
 

 

 

 

마무리

 

계약 해지 손해배상은

종료 통보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계약을 끝낼 근거와 책임, 손해액, 위약금 약정을

함께 살펴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드러납니다.

 

거래를 정리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이거나

상대방이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면,

계약서와 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남아 있는 권리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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