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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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이거 알아야 유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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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맞고 온 사실을 확인한 부모님의 심정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학교로 달려가고 싶은데, 정작 학교 측에서는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검색창에 가장 먼저 입력하게 되는 단어가 학교폭력예방법입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봐도 자체해결이니 심의위원회니 하는 낯선 용어들만 나열되어 있어서 더 막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2019년부터 도입된 학교장 자체해결제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의 절차가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는 사실을 아는 보호자는 많지 않을텐데요.
지금부터 우리 아이 사건이 어떤 절차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피해자 보호자로서 놓치면 안 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예방법상 자체 해결과 심의위원회, 우리 아이 사건은 어느 쪽으로 갈까요
2. 전담조사관이 조사한다는데 예전과 뭐가 달라졌을까요
3. 심의위원회 결과가 억울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9년 9월부터 시행된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2주 이상의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거나, 지속적인 폭력이 아니었거나,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자체 해결로 종결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학교 측이 아무리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해도, 보호자가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 동의 절차의 의미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얼떨결에 서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학교폭력예방법이 보호자에게 부여한 가장 실질적인 권리 중 하나이니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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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안조사의 주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를 병행하면서 사안조사까지 맡아 왔는데요.
이제는 퇴직 경찰이나 교원 출신으로 위촉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직접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전담조사관들이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이후 학교폭력 사례회의와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로 그대로 쓰입니다.
교육부 가이드북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기한을 넘겨 지연되는 사례가 지역에 따라 절반을 넘기도 합니다.
조사 초기에 피해학생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느냐가 이후 심의위원회 조치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는 만큼, 이 첫 진술 단계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자에게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도 조치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조치가 과하다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재심리를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처음보다 가벼운 조치로 뒤집히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반대로 피해학생 보호자 입장에서도 조치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된다면 같은 방식으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불복 절차가 짧은 기한 안에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갖춰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인데, 처음 심의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남겨두었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 가능한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절차는 한 번의 심의로 끝나는 단선적인 구조가 아니라, 조사부터 이의제기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긴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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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절차, 그리고 전담조사관 제도로 달라진 사안조사 방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다 다루지 못한 부분, 예를 들어 피해학생 보호자 동의서를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심의위원회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조치 수위를 높일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 보호자가 놓치기 쉬운 절차적 권리들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지점부터 함께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혼자 절차를 좇아가기보다, 학교폭력예방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을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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