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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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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맞고 왔는데,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부모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형사처벌을 못 한다는 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럼 우리 아이가 당한 건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건지 답답한 마음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촉법소년 연령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아예 손을 놓아버린 채로 오십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촉법소년 연령의 정확한 기준부터, 그 연령 안에서도 실제로 할 수 있는 대응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1. 촉법소년 연령, 정확히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일까
2.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면 정말 아무 처벌도 못 받을까
3.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지금 우리 아이 사안에 적용될까
촉법소년 연령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연령대의 아이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촉법소년이라 부릅니다.
형법 제9조가 정한 형사미성년자 기준인 만 14세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심각한 행위를 했더라도 형사재판에 넘겨져 처벌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이라 하여 촉법소년 연령과는 완전히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범죄소년은 소년법상 특례를 적용받긴 하지만 형사처벌 자체는 가능한 나이이고, 촉법소년 연령은 그 처벌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구간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내 아이를 다치게 한 상대가 정확히 몇 살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정하는 첫 단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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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처벌은 못 받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없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아이는 경찰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고, 소년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물론이고 최장 2년까지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도 있어, 흔히 알려진 것처럼 훈방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건 국가가 내리는 형사적 처분이고, 피해를 입은 쪽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이라 형사고소가 어렵더라도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인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안이 학교 안에서 벌어진 폭력이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과 무관하게 나이 제한 없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 연령이라는 벽 앞에서 형사처벌 하나만 막혀 있을 뿐, 학폭위 조치와 민사 배상이라는 두 갈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춘다는 소식을 접하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2026년 2월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사회적 논의는 같은 해 7월 여성가족부가 살인, 강도, 성범죄, 집단폭행 등 중대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단계까지 왔는데요.
국회에도 관련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로 시행되는 법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은 여전히 만 14세 미만이고, 그 이하의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여부를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기준 안에서 학폭위 신고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편이 훨씬 현실적인 대응이 됩니다.
연령 하향이 실제로 시행되더라도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사안이라면 지금의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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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이라는 이유로 억울함을 그대로 안고 가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형사처벌이 막혀 있다고 해서 학폭위 조치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사안일수록 학폭위 절차와 민사 절차를 어떻게 함께 끌고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촉법소년 연령 사안에서 학폭위 대응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의 흐름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으니,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을 편하게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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