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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처벌, 합의하면 끝날까요?

2026.09.14 조회수 12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로부터 재물손괴 관련 얘기를 듣는 순간 물어주면 되겠지, 애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겠거니 싶다가도, 재물손괴죄 처벌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이야기들이 나와서 당황하게 됩니다.

 

친고죄라 합의하면 끝난다는 말도 있고, 학교폭력이랑 같이 진행되면 복잡해진다는 말도 있어서 뭐가 맞는지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재물손괴죄 처벌은 단순히 물건값만 물어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진행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이 불안한 마음, 정확한 정보로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 목차 ⁕

 

1. 재물손괴죄 처벌,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2. 재물손괴죄 처벌, 합의만 하면 정말 끝나나요

3. 재물손괴죄 처벌, 학교폭력과 함께 진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1. 재물손괴죄 처벌,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규정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부수는 행위뿐 아니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넓은 범위가 재물손괴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여럿이 함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손괴한 경우라면 특수손괴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초범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합의가 이뤄졌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액이 크거나 합의가 안 된 상태라면 재물손괴죄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의성 여부인데,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면 재물손괴죄가 아예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2. 재물손괴죄 처벌, 합의만 하면 정말 끝나나요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로 분류돼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되고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 절차 자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는 건데,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고소를 취소해도 재물손괴죄 처벌 절차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특수손괴처럼 가중된 유형으로 넘어가면 친고죄 적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합의 시점이 늦어질수록 협상력이 떨어지고 합의금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많아서, 재물손괴죄 처벌 가능성을 줄이려면 초기부터 합의를 서두르는 게 유리합니다.

 

 

 

 

 

 

▶ 3. 재물손괴죄 처벌, 학교폭력과 함께 진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녀들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됐다면, 재물손괴죄 처벌 절차와 학교폭력위원회 심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절차는 완전히 별개로 굴러가기 때문에, 형사 쪽에서 합의를 마쳤다고 해서 학폭위 조치까지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학폭위에서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재물손괴죄 처벌 절차가 저절로 종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대응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신경 쓰다가 다른 한쪽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두 트랙을 동시에 놓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재물손괴죄 처벌과 학폭 처분 양쪽 모두에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재물손괴죄 처벌은 합의라는 단어 하나로 단순하게 정리될 사안이 아니라, 시점과 절차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재물손괴 형사 대응과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를 함께 설계해, 어느 한쪽에서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절차부터 준비해야 할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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