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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받으면 전과 남을까요?

2026.09.16 조회수 1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심의위원회에서 마무리됐는데, 갑자기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통보가 또 온다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같은 사건인데 왜 절차가 두 번 진행되는지, 이미 학교에서 조치를 받았는데 보호처분까지 겹치는 이유가 뭔지 헷갈려하시는 부모님들을 실무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은 대부분 보호처분을 학교폭력 조치와 같은 개념으로 뭉뚱그려 설명하는데, 사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법에 근거한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이 처분이 도중에 형사처벌로 바뀌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다뤄온 소년보호사건들을 기준으로, 보호처분이 정확히 어떤 절차이고 왜 방심하면 안 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보호처분, 학교폭력 조치와는 뭐가 다를까

2. 보호처분은 왜 하나로 끝나지 않을까

3. 보호처분 받은 이후에도 형사처벌로 바뀔 수 있을까

 


▶ 1. 보호처분, 학교폭력 조치와는 뭐가 다를까

 

보호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와 근거 법률 자체가 다릅니다.

 

학교 심의위원회가 내리는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교육적 성격의 처분이고,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근거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내리는 사법적 처분입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무거운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보호처분 절차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해 정도가 크거나 형사 입건까지 된 사안이라면, 학교 측 조치와는 별개로 경찰과 검찰을 거쳐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가고, 거기서 다시 보호처분 여부가 판단됩니다.

 

즉 한 사건에서 학교 조치와 보호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고, 두 절차를 따로따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자주 벌어집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학교 조치만 신경 쓰다가 소년부 절차를 놓치는 경우를 실무에서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 2. 보호처분은 왜 하나로 끝나지 않을까

 

보호처분은 하나의 처분만 딱 떨어지게 내려지는 경우보다 여러 개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실무상 더 흔합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정해두고 있는데, 일정한 조합에 한해 두 개 이상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령 4호 단기 보호관찰은 기간이 1년, 5호 장기 보호관찰은 기간이 2년으로 각각 정해져 있고, 여기에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같은 처분이 함께 병과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병과 여부가 단순히 사안의 경중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정도의 비행이라도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보호처분 하나로 끝날 수도, 여러 개가 겹쳐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기간과 조합이 이렇게 유동적이다 보니, 재판 전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가 보호처분의 무게를 사실상 결정짓는 변수가 됩니다.

 

 

 

 

 

 

▶ 3. 보호처분 받은 이후에도 형사처벌로 바뀔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보호처분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가장 놀라실 만한 내용입니다.

 

소년법 제7조는 소년부가 조사나 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실무에서는 역송이라고 부르는데, 보호처분으로 가벼운 절차를 밟는 줄 알았던 사건이 이 역송을 거쳐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미 보호처분이 확정된 이후라도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재비행이 확인되면 소년법 제37조에 따라 처분 자체가 더 무거운 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라는 이름만 보고 사건이 다 정리됐다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소년부 절차가 완전히 종결되는 시점까지 상황을 계속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마무리

 

보호처분은 학교 조치와 다른 별개의 절차이고, 그 안에서도 병과와 역송, 변경이라는 세 갈래 변수가 함께 작동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조사와 재판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쌓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보호처분과 학교 조치가 함께 얽힌 사건들을 실제로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자녀분의 사건이 어느 절차 단계에 있고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소년부 통보를 받으셨거나 재판일이 정해졌다면, 그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한 번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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