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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대입에도 영향을?

2026.09.16 조회수 14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문을 손에 들고서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을 처음 제대로 들여다보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학폭법이라는 말로만 알고 계셨을 텐데, 막상 조치 번호가 적힌 통보서를 받고 나면 이 법률이 정확히 무엇을 근거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처분을 내렸는지 궁금해지실 겁니다.

 

더 답답한 건 조치 번호 하나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정한 조치 종류에 따라 학생부에 남는 기록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고, 심지어 그 기록이 대입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실제 조치 결정 사건들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법률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지금 받으신 조치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치는 어떻게 나뉠까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기록은 언제 지워질까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까지일까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치는 어떻게 나뉠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아홉 단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는 서면사과, 2호는 접촉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처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아홉 단계가 단순히 벌의 세기를 나열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양측 보호자 간 화해 정도 같은 요소를 종합해서 몇 호를 적용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제출됐는지에 따라 3호로 끝날 수도, 6호나 7호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조치 통보서를 받으신 시점에서 이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기록은 언제 지워질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는데, 몇 호를 받았느냐에 따라 삭제되는 시점이 저마다 다릅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해당 조치를 한 번만 이행한 경우 조건부로 기재가 유보될 수 있고, 이행이 확인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게 원칙입니다.

 

문제는 그 위 단계부터입니다.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삭제 대상이 되고, 8호 전학 조치는 이보다 더 길게, 예외 없이 4년 동안 보존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호 퇴학처분은 아예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남는 기록으로 분류됩니다.

 

지금 받으신 조치가 몇 호인지에 따라 이 기록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물론, 졸업 이후까지도 계속 따라다닐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까지일까

 

여기서부터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지금 검색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수시와 정시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어서, 서류 평가에 정성적으로 반영하는 곳도 있고 총점에서 특정 점수를 감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학은 1호 조치는 감점이 없지만 6호부터 9호까지는 총점에서 절반에 가까운 점수를 깎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 단계가 한 단계만 더 올라가도, 그게 입시 성적표에서는 수백 점 단위의 차이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결정이 나온 이후라도 조치 자체가 사안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웠다면,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다퉈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 마무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단순히 처벌을 정하는 법이 아니라, 그 처벌이 학생부와 대입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같은 통보서를 받고도 어떤 가정은 조용히 넘어가고, 어떤 가정은 뒤늦게 훨씬 더 큰 불이익을 마주하게 되는 이유도 대부분 이 초기 대응의 차이에서 갈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 결정 사건들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받으신 조치가 사안에 비해 적정한지,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통보서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이의 제기 기한이 지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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