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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출석 전 꼭 알아두세요

2026.09.16 조회수 8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다친 채로 집에 돌아온 그날부터, 부모님 머릿속에는 온통 한 가지 질문만 맴돌 겁니다.

 

우리 아이 일을 학교가 정말 제대로 처리해줄까 하는 불안입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라는 이름을 처음 듣게 되는 것도 대체로 이 시점입니다.

 

문제는 이 기구가 정확히 누구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가족이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 위원회가 가해학생 측이나 학교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드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피해학생 측을 대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그 안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누가 앉아서 결정할까

2.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3.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가 미흡하면 어떻게 될까

 


▶ 1.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누가 앉아서 결정할까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2020년 개정 이후 학교 단위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단위로 옮겨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건이 발생한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치위원회를 열어 처리했지만, 지금은 해당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사안을 넘겨받아 심의하는 구조입니다.

 

이 변화가 가진 의미는 생각보다 큽니다.

 

학교 내부 인력만으로 구성되던 예전 체계와 달리, 지금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법률상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중 3분의 1 이상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가 맡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즉 같은 학교 교사나 관계자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구성만 믿고 안심하실 게 아니라, 위원 중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척이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 2.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부모님들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그저 결과를 통보받는 자리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은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측 모두에게 회의 개최 사실과 일시를 통지하고,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 기회가 생각보다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 상황을 어떤 자료와 어떤 순서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심각성이나 지속성에 대한 위원들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곧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조치의 수위와 직결됩니다.

 

구두 진술이 부담스럽다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절차 안에서 이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그냥 결과만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조치 수위가 기대에 못 미쳐 당황하시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 3.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가 미흡하면 어떻게 될까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통보됐는데 조치 수위가 피해 정도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느껴지신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해학생 측도 가해학생 측과 마찬가지로 조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간과 자료입니다.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심의위원회가 판단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나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피해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결과를 바꿀 가능성이 생깁니다.

 

막연히 결과가 아쉽다고만 말하는 것보다, 어떤 판단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명확히 짚어내는 게 관건입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첫 결정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 마무리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완전히 중립적인 기구도, 그렇다고 무조건 믿고 맡겨도 되는 기구도 아닙니다.

 

구성과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부여된 권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피해학생 측을 대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진행 중인 사안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으신 상태라면, 회의가 열리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한 번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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