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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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받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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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다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부모님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소년부, 심리기일, 보호처분 같은 낯선 단어들만 가득합니다.
당장 검색창에 소년보호처분을 쳐보지만, 나오는 정보는 숫자만 나열되어 있어 뭐가 가벼운 처분이고 뭐가 무거운 처분인지조차 가늠이 안 되시죠.
전과가 남는 건 아닌지, 대학이나 취업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런 통보를 받고 처음 문을 두드리시는 보호자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오늘은 소년부 송치부터 처분 이후 기록 문제까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소년부 송치 통보, 소년보호처분은 이미 확정된 걸까요?
2. 소년보호처분 1호와 10호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3. 소년보호처분 받으면 기록은 정말 안 남나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송치가 곧 처분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 14세 이상은 범죄소년으로 검사를 거쳐 송치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경찰이 직접 소년부에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절차의 시작일 뿐이고, 실제 소년보호처분이 정해지는 건 심리 단계입니다.
문제는 심리가 열리기 전, 조사 단계에서 이미 방향이 상당 부분 잡힌다는 사실입니다.
소년부판사는 환경조사서나 필요하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과 같은 자료를 참고해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데요.
이 자료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이라도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가정환경, 학업 태도, 재비행 가능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이죠.
많은 보호자분들이 심리기일 며칠 전에야 부랴부랴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이미 조사 단계에서 큰 그림이 그려진 뒤라 되돌리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쌓아가느냐, 이게 소년보호처분의 결과를 가르는 첫번째 갈림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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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2조는 소년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열 단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1호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것이고,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입니다.
4호와 5호는 단기와 장기 보호관찰로, 사회 안에서 생활하며 관리를 받는 처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집에서 학교를 다니며 받는 처분인데요.
6호부터는 성격이 확 달라집니다.
6호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감호위탁, 7호는 병원이나 요양소 위탁, 그리고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 송치입니다.
8호는 1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9호와 10호는 각각 단기와 장기 소년원 송치로 이어집니다.
6호 이상부터는 아이가 가정과 학교를 떠나 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니, 사실상 실형과 비슷한 무게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처분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4호 보호관찰에 2호 수강명령이 더해지거나, 5호에 3호가 붙는 식으로 병합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흔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단순히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가가 아니라, 아이가 돌아갈 환경이 재비행을 막을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가정의 감독 능력, 학업 연속성, 피해 회복 여부, 이 세가지가 1호와 10호를 가르는 실질적인 저울입니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원칙만 놓고 보면 답은 맞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찰이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별도로 기록이 남습니다.
이 자료는 전과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완전히 없는 셈 치기는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삭제 시점입니다.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1호부터 10호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현재 명시적인 자동 삭제 규정이 없어, 실무상 기록이 예상보다 오래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소년법 제43조에 따라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7일이라는 기간, 생각보다 정말 짧습니다.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항고가 받아들여지는데, 이 짧은 기간 안에 사유를 정리하고 서면을 준비하는 일은 혼자서 감당하기 벅찬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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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라는 말만 듣고 안심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그리고 소년원이라는 말에 지레 겁을 먹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 양쪽 다 자주 뵙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지금 아이의 사안이 1호에 가까운지 6호 이상에 가까운지, 그리고 심리기일까지 남은 시간에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소년부 송치 초기 단계부터 심리, 그리고 필요하다면 항고까지 사안의 흐름을 함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받으신 통보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심리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면 다음에 준비하셔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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