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1323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323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 미수금 회수 대표에게 청구할까?

2026.09.11 조회수 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거래처 담당자는

결재가 늦어진다고 하고,

대표는 다음 달 매출이 들어오면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회사는 계속 운영되는데

우리 대금만 밀리는 상황이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인 미수금 회수에서는

지급 약속을 받는 것과 함께

청구 상대방, 미지급 금액, 집행할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와 직접 거래했더라도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회사일 수 있고,

승소하더라도 법인에 재산이 없다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 자료와 재산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필요한 대응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안 주는 돈을 대표에게 받을 수 있나요?

 

법인과 체결한 계약에서 발생한 대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주문하거나

지급을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채무를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회사라면 주주도 원칙적으로

주식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나 주주의 개인 계좌를

곧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자가 별도로 유효한 개인 보증을 했거나,

독립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근거가 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대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말한 경우에도

회사 대표로서

지급 일정을 설명한 것인지,

개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 보증의 성립에는

법정 방식 등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구두 약속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때는

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열회사나 비슷한 상호의 회사가

함께 관여했다면

실제로 누가 계약을 체결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대표자가 운영하는 회사라도

서로 별개의 법인이라면

채무가 자동으로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자가 바뀌었다고

기존 법인의 채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현재 상호, 본점, 대표자,

해산 여부 등을 확인하면

청구와 송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2. 미수금 청구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장부에 미수금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 실제 이행, 지급기일,

남은 금액을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이라면 발주서, 거래명세표,

납품 확인서, 운송 기록,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용역대금이라면

무 범위를 정한 계약과

과물 전달 내역, 검수 내용,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자료 등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하면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다툼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반품, 할인, 일부 지급,

상계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반영해 실제 잔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미수금 확인서를 받는 경우에는

대상 거래와 금액, 지급 일정뿐 아니라

확인한 사람의 권한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송달할 주소가 분명하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되지만,

상대방이 적법하게 이의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이의 없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납품 사실이나

금액을 다투고 있다면

소송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방법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법인 미수금 회수에서는

소멸시효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물품대금에는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법인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5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거나

지급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계속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3. 법인 재산에서 실제로 회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 미수금 회수는

어떤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확인할 대상에는

법인 예금, 부동산, 기계·설비,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을

매출채권 등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재산이 법인 소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리스 장비나 임차한 시설처럼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 전이라도 재산 처분으로

향후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는 채권과

보전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필요하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 법인이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대금이 있다면

그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 거래처는 제3채무자가 되며,

채무 법인이 실제로 어떤 계약에 따라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주요 거래처라는 사실만으로

그 업체에 채무 법인의

미수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는

예금채권이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선순위 권리,

상계 사유가 있다면

예상 회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회생이나

파산절차에 들어갔다면

개별 집행의 제한 여부와

채권 신고 등 해당 절차에서

필요한 대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상 폐업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남아 있는 재산과 청산 진행 상황은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집행 대상과 예상 비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법인 미수금 회수에서는

대표자의 지급 약속보다

계약상 채무자와 객관적인 거래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액을 정리한 뒤에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법인 재산을 통한

회수 방법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이 반복해서 미뤄지고 있다면

계약서와 납품·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범위와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