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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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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방법 계좌번호 몰라도?

2026.09.11 조회수 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서

계좌로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면

통장부터 압류하고 싶어집니다.

 

예전에 송금했던

계좌번호는 알고 있지만,

그 정보만으로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죠.

 

통장 압류 방법에서 말하는

압류 대상은 통장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입니다.

 

채권자가 은행에 직접 연락해

계좌를 묶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요건을 갖춰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 결정 이후에도

실제 돈을 지급받는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준비 단계부터 회수까지 이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차용증만 있어도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차용증과 송금 내역은

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이지만,

일반적으로 그것만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통장에 대한 본압류를 진행하려면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 승낙 내용이 포함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처럼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유한 문서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받았다는 경우에도

단순한 사서증서 인증인지,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사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모든 집행권원에

같은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일률적으로 준비하기보다

해당 문서의 집행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금액은

아직 지급받지 못한 원금과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이자·지연손해금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판결 이후 일부를 지급받았다면

그 내역도 반영해야

중복 집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직 소송 중인데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

예금채권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는

별도 절차입니다.

 

가압류만으로 은행에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후 집행권원을 확보해

본집행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2. 계좌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계좌번호를 모른다고

예금채권 압류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 은행과 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하고

압류할 예금채권을 적절히 표시하면

계좌번호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인 은행의 정보를 적고

청구금액과 압류할 채권의

범위를 기재합니다.

 

은행은 채무자의 예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절차에서 제3채무자가 됩니다.

 

다만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서로 별개의 금융기관일 수 있어

정확한 법인명과 기관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 예금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회사에 대한 판결만으로

대표자의 개인 계좌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여러 은행을 대상으로 한다면

은행별 청구금액 배분과

압류 대상 표시를 정리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내용을 심사하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압류 효력은 원칙적으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때 발생하므로,

접수만 했다고

계좌가 즉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은행 자체를 모른다면

기존 송금 내역이나

계약 자료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재산명시절차와 관련된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판결만 받으면

곧바로 모든 금융기관을

조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 압류가 되면 돈이 바로 들어오나요?

 

압류는 채무자의 예금 처분과

은행의 지급을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지급을 받으려면

추심명령 등 현금화 절차가 필요하며,

실무에서는 압류와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은행이 요구하는 결정문과

확인 서류 등을 갖춰

지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은행에 대한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압류 대상 채권의 존재와

다른 압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사용한 계좌라는 사실만으로

현재도 잔액이 남아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압류할 예금이 없거나

청구액보다 적다면

그만큼 회수가 제한됩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거나

은행이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탁과 배당 등 추가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예금이라고 해서

전부 압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생계비계좌의 예금과

그 밖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예금 등은

압류금지 대상이 됩니다.

 

급여나 연금 등 보호되는 금원이

일반 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금원의 성격과 법정 요건에 따라

압류취소나 범위변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잔액과

실제 추심 가능한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추심금을 지급받았다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고,

여러 집행 사건에서

같은 채권을 중복 회수하지 않도록

잔액을 관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별도로 변제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반영해

필요한 집행 정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통장 압류 방법은 집행권원을 갖추고,

채무자와 은행을 정확히 특정한 뒤,

압류와 추심 절차를 진행하는 순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모른다고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압류 결정만으로

청구액 전부가 입금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유한 판결문과 거래 은행 정보,

현재 채권 잔액을 바탕으로 신청 요건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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