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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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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약속한 납품일이 지나
행사를 취소하거나,
맡긴 작업이 끝나지 않아
다른 업체에 다시 비용을
지급하는 일이 생깁니다.
상대방은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그동안 발생한 손실을
누가 부담할지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기 쉽습니다.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은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청구하는 금액에
근거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책임을
요구하기에 앞서
계약과 실제 이행 내용을 대조하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계약 불이행에는
약정한 시기를 넘긴 이행지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약정한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이행 등이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부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납품일, 수량, 품질,
작업 범위가 불분명하면
불이행 여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견적서, 발주서,
전자우편, 변경 합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대화와 실제 거래 경위 등을 통해
계약 성립과 내용을
입증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기대했던 결과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약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결과의
완성까지 약속했는지,
일정한 업무 수행을
약속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약정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가항력을 주장하더라도
그 말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한 사정과 이행 불능의 관계,
계약상 위험 부담, 대체 이행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 자신의 의무 이행도 살펴야 합니다.
선행하기로 한 자료 제공이나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
상대방의 작업이 지연되었다면
책임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라면
자신의 이행 제공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추가 지출과 예상 수익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 불이행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지출하거나 기대한 금액이
모두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대상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납품 불이행으로
다른 업체에서 물품을 조달했다면
합리적인 대체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기존 계약과의 차액,
지급하지 않게 된 비용 등을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손실을 여러 항목에 나누어
중복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납품 지연 때문에
제3자와의 거래가 취소되었다면
해당 거래의 존재, 취소 원인,
상대방이 관련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만 제대로 지켜졌다면
큰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정된 주문, 기존 거래 실적,
매출과 비용 자료 등을 통해
수익 발생 가능성과
금액을 설명해야 합니다.
매출액 전체를
곧바로 잃어버린 이익으로 계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역시
일반적인 재산상 계약 분쟁에서
당연히 추가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계약에 위약금이나
지체상금 약정이 있다면
그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약정이라면
실제 손해액의
구체적인 입증 부담이 달라질 수 있지만,
약정의 적용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며,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위약금과 실제 손해를
언제나 전부 더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 계약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반드시 계약을 유지한 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면서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각각의 요건과
청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명백한 이행 거절이나
계약 목적상 정해진 시기를 넘기면
의미가 없는 경우 등에는
별도 최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해제를 통보하면
해제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도
이행을 요구하는 단계인지,
이미 갖춰진 해제권을 행사하는 단계인지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계약, 불이행 내용, 보완 요구,
상대방의 답변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경위를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다른 업체에 작업을 맡기거나
현장을 철거하기 전에는
기존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했다면
그 이유와 지출 근거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도
합리적인 조치 없이
확대되도록 방치했다면
배상액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로 분쟁을 마무리한다면
반환금과 손해배상금, 지급기한,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일부 금액만 받으면서
나머지 청구까지 모두 포기하는 문구에
동의하지 않도록
합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에서는
약정한 의무와 실제 불이행을 확인한 뒤,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항목별로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나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각각의 요건을 살펴 청구가 중복되거나
필요한 절차가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이행이 계속되고 있다면
계약서와 이행 요구 내역,
추가 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 유지 여부와 배상 범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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