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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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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까?

2026.09.11 조회수 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했는데도

배상 이야기를 꺼내면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돈을 지급할 정도의

피해는 아니라거나,

요구한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이 이어지기도 하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겪은 고통을

다시 설명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부터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는

책임이 있다는 점과

배상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를

확인할 자료가 충분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준비한다면 사건의 경위,

피해 내역, 청구 기한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상대방의 잘못만 입증하면 될까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됩니다. 

 

일부러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주의했다는 주장만으로

청구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상대방의 행위 때문에

생겼다는 점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행동 이후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고 당시 상황과 파손 부위,

이전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던 손상인지,

이번 사고로 새롭게 발생한

손상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 전자우편, 현장 사진,

영상, 목격자의 진술은

서로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사과 문자도

도움이 되지만, 사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해와 청구 금액을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확보할 때는

유리한 부분만 잘라 보관하기보다

대화 전후의 흐름과

원본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주장과

이를 확인할 자료가 맞물려야

상대방의 부인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치료비와 위자료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배상액은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체 피해라면 필요한 치료비,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재산 피해라면 수리비나

교환가치의 감소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손해의 성격에 맞는

산정 근거가 필요합니다.

 

치료비 영수증은

지출 사실을 보여주지만,

해당 치료가 문제 된 행위 때문에

필요했는지는 진료기록이나

의료적 판단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역시

단순히 휴업 일수에 희망 일당을

곱하는 방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소득 자료, 실제 근무 내역,

치료로 일을 할 수 없었던

기간 등을 바탕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에는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액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가 지속된 기간, 후유증,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재산상 피해를 입어

속상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위자료가

항상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료기록이나 상담 내역은

정신적 피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위자료가 보장되지는 않죠.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준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돈이 어떤 손해를

보전한 것인지 확인하여

중복 청구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3. 형사사건이 끝난 뒤 청구해도 될까요?

 

형사처벌 여부를 지켜본 다음

민사소송을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사 결과나 형사판결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형사사건이 끝나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처벌 여부를 판단하고,

민사절차는 배상책임과 금액을 판단하므로

목적과 판단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벌받았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제는

소멸시효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더 긴 쪽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언제 알았는지,

손해가 뒤늦게 발생했는지,

특별한 예외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집니다.

 

형사고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청구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금액을 받으면서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에 동의하면,

이후 남은 손해를 청구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포함되는 손해, 지급 기한,

향후 치료비의 처리 범위를

문서에 분명하게 남겨야 합니다.

 

 

 

 

마무리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는

상대방의 책임을 밝히는 자료와

피해 금액을 설명하는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손해를 청구하고,

무엇으로 입증하며,

언제 권리를 행사하는지에 따라

다투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을 받아도 될지,

현재 증거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범위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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