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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받는 법 무엇일까요

2026.09.09 조회수 1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정산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결제가 밀리더니

이제는 대표가 직접 다음 주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분명 받아야 할 돈인데 독촉할 때마다

사정을 들어주다 보면

어느새 자재비와 직원 급여까지

부담스러워집니다.

 

거래처 미수금 받는 법을

찾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 강하게 요구하는 방법만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인정하는지,

지급 능력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먼저 취할 조치가 달라집니다.

 

지급 약속을 문서로 남길 단계인지,

소송과 재산 보전을 함께 준비할 단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1. 거래처가 미수금을 인정하면 기다려도 될까요

 

거래처가 미수금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돈이 생기면 주겠다는 답변보다는

어떤 거래에서 발생한 얼마의 미수금을

언제 지급하겠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납품 확인서, 입금 내역을 대조한 뒤

잔액을 확인받는 방식이 좋습니다.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경우라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체 미수금은 1,000만 원인데

상대방이 5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했을 때,

그 답변만으로 전체 채무를 인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분할 지급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회차별 지급일과 금액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일정 횟수 이상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감액을 조건으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문구를 주의해야 합니다.

 

약속한 금액을 모두 지급했을 때

나머지를 면제하는 것인지,

합의서를 작성하는 순간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기 전에 모든 채권채무가 정산되었다는

확인서를 먼저 작성하면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죠.

 

법인과 거래했다면

확인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권한도 살펴봐야 합니다.

 

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답변한 것인지,

법인을 대신해 정산에 합의한 것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지급 약속을 확보했더라도

거래처의 자금 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면

문서만 믿고 기다리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2. 금액을 다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던 거래처가

나중에는 하자나 반품을 이유로

대금을 줄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독촉 내용을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의 주장을 거래 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어떤 물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실제 반품이 있었는지,

감액에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금액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지만

납품과 검수까지 모두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송장, 인수증, 검수 결과,

업무 결과물 전달 기록, 수정 요청에 대한

답변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발주 내용과

단가를 협의한 대화가 남아 있다면

청구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 받는 법에서

절차 선택은 이러한 분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을 인정하고

서류를 받을 주소도 확인된다면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적인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미 하자와 정산 금액을 다투고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에서 입증할 내용을

준비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모든 사건의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청구 내용을 정리하고

지급을 요구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내용증명 자체가 판결이나

압류 명령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시효가 임박했거나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필요한

법적 조치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3. 폐업하기 전에 회수할 방법이 있을까요

 

거래처가 사업장을 정리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누구에게 어떤 재산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만으로

사업주 개인의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 채무를 대표자 개인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상대방과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금, 부동산, 거래처가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대금처럼 집행 대상이 될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나중에 집행할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로,

채권의 근거와 보전 필요성을

법원에 설명해야 합니다.

 

담보 제공을 명받을 수 있으므로

예상 비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가압류했다고 즉시 돈이 지급되거나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항상 우선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 가능한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확보한 뒤

필요한 압류와 추심 절차로 이어가야 합니다.

 

시간을 계산할 때는 소멸시효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상사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판매한 상품의 대금이나 공사 관련 채권 등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지급 독촉에 해당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야

시효 중단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오래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예전 미수금까지 모두 최근 거래일부터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각 대금의 지급기와 중간 정산,

채무 인정 내용을 확인해 대응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마무리

 

거래처 미수금 받는 법은

상대방의 말보다 정산 자료와

지급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를 인정한다면

구체적인 지급 합의를 남기고,

금액을 다툰다면 공급과 이행을

증명할 자료를 보강해야 합니다.

 

폐업이나 재산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소송과 가압류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미수금 내역과

거래처의 답변을 토대로 협의를 이어갈지,

법적 절차를 시작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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