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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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혼, 지금 선택해도 괜찮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이혼은 순서를 잘못 잡는 순간 사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개인회생이혼이라는 단어를 입력한 분들, 마음이 급한 상태라는 점 충분히 느껴집니다.
빚은 쌓였고, 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느껴지는데, 법적으로도 정리가 가능할지 불안한 거죠.
이혼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회생 절차에서는 오히려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을 기준으로 이혼의 시점이 왜 문제 되는지, 실제 법원은 무엇을 보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의 의미
2. 회생 절차 중 이혼이 미치는 영향
3.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달라지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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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한 경우
이미 이혼을 마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습니다.
이제 남남인데, 전 배우자 이야기를 왜 다시 꺼내야 하느냐는 의문이죠.
법원은 이 지점에서 이혼의 시기를 먼저 봅니다.
통상적으로 이혼 후 1년에서 3년 이내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재산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 이혼이 아니었는지 검토가 들어갑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실제 실무 기준입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보고, 이혼 직후 재산분할이 있었다면 그 흐름을 반드시 추적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혼일수록 전 배우자의 소득, 재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관계가 정리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연락해야 하는 상황, 충분히 부담스럽죠.
하지만 이 절차를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법원이 보는 건 감정이 아니라 재산의 이동이고, 그 판단 기준은 일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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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회생 진행 중 이혼을 선택한 경우
회생 절차를 밟는 도중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지금 이혼해도 신고해야 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확정되기 전까지는 즉시 신고 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배우자의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회생 신청인의 재산가치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산분할을 했든 하지 않았든, 법원은 전체 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변제금 수준을 판단합니다.
이혼으로 인해 재산관계가 바뀌면, 오히려 변제금이 크게 늘어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회생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가족관계나 재산 변동을 최소화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진행했다가 조건 변경 통지를 받는 사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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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개인 회생 이혼
여기서부터는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단순히 이혼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도상 친권과 양육권은 한쪽 부모에게 전속되는 구조입니다.
즉, 한 명은 직접 양육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때 개인회생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봅니다.
하나는 양육비 지급 여부, 또 하나는 부양가족 산정입니다.
양육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생계비 인정 범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변제금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혼을 검색한 분들 중에는 자녀 문제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쪽인데 변제금이 왜 이렇게 높아졌는지, 반대로 양육비를 내는데 왜 부담이 줄지 않는지 의문이 생기죠.
이 부분은 서류 준비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설명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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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개인회생과 이혼은 각각만 놓고 보면 별개의 절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산, 가족, 책임이라는 공통 분모로 촘촘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혼했으니 괜찮겠지, 혹은 곧 이혼할 예정이니 나중에 정리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법원은 현재 상태보다 과거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혼 문제는 타이밍과 설명 방식이 핵심입니다.
상황이 복잡할수록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결정을 미루지 말고, 구조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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