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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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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소송은?

2026.09.18 조회수 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처음에는 사정을 생각해 기다렸지만,

갚겠다는 날짜가 여러 번 지나면

돈 이야기를 꺼내는 일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친한 사이여서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부터 걱정되죠.

 

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는

상대방의 다음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 관계가

모두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목적으로 돈을 전달했고

돌려주기로 했는지,

지금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갖춰져야

협의를 이어갈지 법적 절차를 진행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차용증 없이 보낸 돈도 돌려받을까요?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나 메시지로 반환을 약속한 경우에도

대여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선물로 받은 돈이라거나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면

지급 목적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나중에 돌려받기로 했다는 약정까지

항상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송금 전에 상대방이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대화와

송금 이후 갚겠다고 답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반환 시기가 드러나 있다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대화 일부에 미안하다거나

나중에 해결하겠다는 표현만 있다면

무엇에 관한 말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필요한 문장만 잘라 두기보다

상대방과 날짜, 전후 맥락이 확인되도록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인출 내역뿐 아니라

수령을 인정한 답변,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 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다면

그 내역도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았다면

어느 대여금에 대한 변제인지 구분하고,

이미 받은 돈을 반영해

잔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과

송금받은 계좌 명의자가 다를 때에는

누가 반환을 속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대여금 채무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친분에 기대어 돈을 빌려주면서

형편이 나아지면 갚으라는 말만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오늘 요구했으니

내일까지 전액을 갚아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여 경위와 금액 등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

반환 기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환 요구에는 빌려준 날짜와 금액,

이미 받은 금액, 남은 원금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지만,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채무가 확정되거나

돈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한 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남기는 수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갚을 날짜를 정했다면

그 약정과 이후 변경 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다음 달에 주겠다고 말한 것과

채권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것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각 지급일과 금액, 약속을 어겼을 때

남은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도 실제 약정 여부와

적용되는 법정 한도를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처음에 이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날부터

원하는 비율의 이자를

임의로 붙일 수는 없습니다.

 

약정이자와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오래된 대여금이라면

소멸시효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계속 독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기한이 보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 연락을 피하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더라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존재와 금액에 다툼이 적고

서류 송달이 가능하다면

지급명령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이미 빌린 돈이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변제했다고 주장한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송금 내역뿐 아니라

반환 약정과 미지급 잔액을

설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 등 형사책임의 요건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했다고

대여금이 자동으로 반환되거나

민사상 청구 기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 처분 등으로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채권의 근거와 보전 필요성을 갖추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예금이나 부동산 등 대상 재산에 맞는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집행할 재산이 부족하다면

판결을 받더라도 즉시 전액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과 청구액, 재산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단순한 지급 약속을 넘어

채무액과 일정이 명확한 서면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 작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는

차용증의 유무만으로 포기하거나

소송 결과를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반환 약정을 입증할 자료와 청구 시점,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설명이 달라지거나

지급 약속이 반복해서 어긋난다면,

대화와 송금 내역이 남아 있을 때

현재 자료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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