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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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지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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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대방이 배상하겠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뒤늦게 오래된 일이라 책임질 수 없다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모으느라 시간이 지났거나
형사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다가
민사 청구를 미루기도 하죠.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문제 되면 배상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건 발생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바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어떤 책임을 묻는지와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합의 내용이나
일부 지급 내역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손해배상은 모두 3년 안에 청구해야 할까요?
손해배상이라는 이름이 같아도
적용되는 소멸시효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인지,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을 함께 검토합니다.
두 기간 중 긴 쪽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 발생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부터 진행하는
3년의 시효가 먼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일반 민사채권의 10년 시효가
기본적으로 검토됩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고,
더 짧은 시효나 특별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있으니
무조건 10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의 성격과 원래 채무의 내용,
청구하는 손해배상채권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계약상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청구 명칭만 바꾼다고
다른 시효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책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법이나 피해 유형에 따른
예외도 있으므로
인터넷에서 본 기간 하나를
모든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청구를 준비할 때는
기간 계산에 앞서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피해를 뒤늦게 알았다면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불법행위에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은
단순히 사고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손해의 발생과 가해행위,
그 사이의 관련성 등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그렇다고 최종 손해액을
정확하게 계산한 날부터만
시효가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평가나 견적을
나중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시작일이 그때까지 미뤄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책임을 확정하는
형사판결이 나올 때까지
언제나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 전부터
피해와 가해자를 알고 있었다면
그보다 이른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행위와
실제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다면
장기 시효의 시작점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숨겨진 하자나 뒤늦게 드러난
피해가 있는 사건을
계약일이나 행위일만 보고 계산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상 손해배상에서도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모든 손해배상 시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기와 위반 내용,
손해 발생 시점 등을
연결해 판단해야 합니다.
자금이 부족해 소송하지 못했다거나
법률지식이 없어 청구 가능성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당연히 늦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보낸 항의 문자, 피해 확인서,
수리 요청, 상대방의 답변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면
현재의 설명뿐 아니라
그 시점에 작성된 자료를
대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3. 합의 중이거나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괜찮을까요?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검토하겠다거나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답한 것과
배상채무를 인정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진 채무 승인은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채무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배상금 지급이나
구체적인 지급 약속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급 경위나 합의 문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일부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청구의 시효가 해결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최고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법에서 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독촉장을 반복해서 보내는 방식으로
시효를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고소 역시 그 자체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수사와 별도로 민사상 권리 행사 시점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등 어떤 조치가 적합한지 검토하되,
각 절차의 요건과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을 냈다가 취하하거나
각하되는 경우에도 시효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
접수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면
적용 기간과 기산점, 과거의 중단 사유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시효 완성 후의 채무 인정이나
지급 약속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대응을 늦추기보다,
가장 이르게 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몇 년이라는 숫자보다 청구 근거와 시작점,
그동안의 권리 행사 내역을
연결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나 수사가 진행 중이어도
민사상 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내용증명만으로 충분한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오래된 사건이라며
배상을 거절하거나
청구 기한이 불분명하다면,
사건 경위와 통지·지급 자료를 바탕으로
남아 있는 대응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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