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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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가압류, 통장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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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공사대금 정산을 미루던 상대방이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때 남아 있는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공사대금 가압류는
이러한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해
재산을 보전하는 수단입니다.
다만 공사를 했다는 사실과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돈의 근거와 금액,
지금 재산을 보전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급하게 신청하기에 앞서
채무자와 대상 재산을
정확히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1. 공사비를 못 받으면 바로 가압류할까요?
공사대금 가압류에서는
보전할 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보전할 채권이란
누구에게 어떤 계약에 따라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말합니다.
공사계약서와 견적서, 기성 확인서,
준공 자료, 정산 내역 등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곧바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발주 내용과 대금 약정을
확인할 다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장 사진은
시공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도
누가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까지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작업 지시 문자와 자재 발주 내역,
대금 지급 이력을
함께 연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추가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래 계약 범위와 추가된 공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추가 작업을 누가 지시했는지,
그 사람에게 권한이 있었는지,
비용을 어떻게 정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반영하고,
하자나 공사 지연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도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금이 있다는 사실과 별개로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 처분 움직임이나
구체적인 자금 사정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돈을 주지 않으니
재산을 숨길 것 같다는
막연한 우려만 반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이 아직 오지 않은 채권도
법률상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채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2. 건물과 통장 중 무엇을 가압류할까요?
가압류할 재산을 정하기 전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주와 직접 계약한 경우와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경우는
청구 상대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원도급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주 소유의 부동산을
당연히 가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주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인과 계약했다면
대표 개인의 재산도
회사 재산과 구분해야 합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확인했다면
등기부에 나타난 담보권과 압류,
예상 처분가치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시세가 높은 건물이라도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실제 회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가지는
예금 반환청구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은행과 대상 채권을
적절히 특정해야 하며,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와 잔액이
자동으로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과정에서 사용한 계좌가 있더라도
실제 명의가 채무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현장에서
받을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도급업체가
발주자로부터 받을 대금이 남아 있다면,
그 채권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이때 발주자는 가압류 절차에서
제3채무자가 되며,
대상 채권의 발생 근거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미 대금이 지급되었거나
정산상 공제 등으로 남은 채권이 없다면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재산의 종류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실제 남아 있는 가치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가압류가 결정되면 공사대금을 받을까요?
가압류 결정은 공사대금 청구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었다는
판결과 다릅니다.
재산을 보전하는 단계이므로,
가압류만으로 은행이나 발주자에게
돈을 받아 갈 수는 없습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대상 재산에 맞는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먼저 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채권자 사이에서
항상 우선변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에 필요한 담보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채권과 보전 필요성이 소명된 경우에도
담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담보액과 제공 방식은
사건과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상 보증보험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예상하기보다
현금공탁이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나 취소를 신청하면
채권의 근거와 보전 필요성에 관해
추가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 기한도 지켜야 합니다.
청구 근거가 부족하거나
금액을 과장한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를 발생시키면
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압박만을 목적으로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가압류 이후 분할 지급을 제안받았다면
지급 일정과 가압류 해제 시점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약속만 받고 먼저 해제하면
확보한 재산 보전 효과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변제와 남은 채무의 처리까지 확인해야
회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가압류는
받을 돈을 입증하는 준비와
집행할 재산을 확인하는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추가공사나 하자 정산이 얽혀 있다면
청구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면서
보전이 필요한 재산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거나
정산 약속만 반복되고 있다면,
계약 자료와 현재 재산 상황을 바탕으로
신청 시점과 회수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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