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1323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323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하도급 공사비 미지급, 대처는?

2026.09.18 조회수 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현장 작업은 끝났는데

기성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재대금과 인건비부터 막히게 됩니다.

 

원청은 발주처 정산이 끝나야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발주처는 하도급업체와

직접 계약한 적이 없다고 답하기도 하죠.

 

이처럼 책임을

서로 미루는 상황에서는

누구의 답변을 기다려야 할지조차

불분명해집니다.

 

하도급 공사비 미지급에 대응하려면

계약상 지급 의무와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사를 수행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약정한 금액과 지급기일,

남은 대금을 설명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구두로 정산을 요청하는 단계가

길어지고 있다면

청구 근거와 회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1. 원청도 돈을 못 받았다면 기다려야 할까요?

 

하도급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의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원청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도래한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당연히 사라지거나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계약에서 기성금과

잔금의 지급 시점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성검사 후 지급하기로 했다면

검사 요청과 확인 결과,

지급 조건이 충족된 시점을 살펴야 하죠.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건설위탁에서는 원칙적으로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공사대금을 무조건 60일 동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른 약정 지급기일이 있거나

다른 지급기한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모든 거래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사업자 요건과 규모,

위탁한 업무의 내용 등을 살펴

적용 법률을 정해야 합니다.

 

발주처에서 돈을 받은 뒤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문구만 보고 무기한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약의 해석과 효력,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원청이 하자나 지연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다면

그 주장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인지,

보수비나 지체상금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확인해야

공제 가능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산에 다툼이 있다는 말만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인정하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나누어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발주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공사한 건물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발주자가 하도급 공사비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채무자와 별개인

발주자에게 청구하려면

직접지급 합의나

법에서 정한 요건 등

근거가 필요합니다.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대금 지급이 어려워진 경우,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이

미지급된 경우 등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사비를

한 번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직접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법률과

직접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요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도달 시점을 남겨야 합니다.

 

발주자에게 항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요건을 갖춘 직접지급 요청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직접지급을 검토할 때는

실제 시공한 부분과

그에 해당하는 대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원청에

이미 지급한 금액이나

아직 남아 있는 지급채무의 범위에 따라

회수 가능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채권양도가 얽혀 있다면

각 권리의 발생 시점과

우열도 따져야 합니다.

 

원청에 대한 청구와

발주자 직접지급을

함께 검토하더라도

같은 공사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사유와 범위,

청구 기한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지급과 지급보증은

요건이 다른 제도이므로

현재 확보한 서류에 맞추어

회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3. 정산을 거부하면 어떤 자료로 청구할까요?

 

하도급 공사비 미지급 분쟁에서는

공사를 했다는 사실보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산출내역서, 변경계약서,

기성청구서, 검측 자료, 현장 사진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만 발행했다고

약정금액과 시공 완료 여부가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범위와 단가,

물량, 완료 정도를

확인할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추가공사는

원래 계약에 포함된 작업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변경을 지시했고

그 사람에게 권한이 있었는지,

추가 비용을 어떻게 협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소장의

작업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요구한 추가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화와 도면 변경 내역을 연결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성금이나 선급금을

이미 받았다면 정산에 반영하고,

노무비·자재대금이

직접 지급된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정산서에 서명할 때에는

추가 청구를 포기하거나

모든 채권이 정리되었다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일부 금액을 먼저 받으려다가

아직 다투는 공사비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적용 요건에 따라

하도급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집행 가능한 판결이 생기거나 미지급액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청구 기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절차별로 소멸시효에 미치는 효과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원청의 재산 처분 등으로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하고,

판결 이후 실제 집행할 재산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마무리

 

하도급 공사비 미지급은

계약상 청구와 발주자 직접지급,

지급보증을 구분해 접근해야 합니다.

 

동시에 시공 범위와 정산 내역을 정리해야

상대방의 하자·공제 주장에 대응하고

청구액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원청의 지급 약속만 반복되고 있다면

계약서와 기성 자료,

발주처 지급 상황을 바탕으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회수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