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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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이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세입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야 할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존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뒤, 집행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결정정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기본 개념부터 결정정본이 갖는 법적 의미, 발급받는 방법과 실무상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경우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 존재를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이 집에서 살았고,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으니 그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으며, 기존 주택에서 퇴거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있다면 세입자는 경매 대금에서 일정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는 것은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한 후 결정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실제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단순한 결정문 사본이 아니라 법원이 발급한 ‘결정정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정정본’이란 법원의 결정을 정식으로 등본 형태로 발급받은 문서로, 강제집행, 등기 신청, 추가 소송 등 여러 절차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실제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발급한 결정정본 원본이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나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 시에도 법원의 결정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은 받아놓고도 결정정본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등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법적 절차 진행에도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결정정본까지 받아야 절차가 완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은 명령이 내려진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건번호, 신청인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하며,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보통 소액의 인지세나 출력 비용이 발생하며, 전자소송의 경우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결정정본을 받은 뒤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신청을 해야 비로소 등기부에 등재됩니다.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라는 법적 지위는 종료되고, 단지 ‘채권자’로 남게 됩니다. 즉, 다시 보증금 우선변제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후 별도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가야 합니다.
또한 결정정본은 원본이 필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필요 시 복사본을 공증하거나 사본대조필 절차를 거쳐 추가 제출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그야말로 세입자의 최후 보루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정정본을 확보해 등기 및 후속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간단한 문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정정본이 없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임대차 분쟁 및 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을 수행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결정정본 발급, 등기 진행, 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더 늦기 전에 법적 권리를 지키는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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