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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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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전세금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2025.06.10 조회수 89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로 살던 집에서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도 못 받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설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절차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방안 중 하나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이란?

 

 

‘임차권등기설정’이란 말 그대로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명시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자신이 해당 주택의 전임차인이었음을 등기상에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이처럼 임차권등기 설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방패막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설정, 꼭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설정은 이사 후에도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계약이 끝난 후 집을 비우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더라도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즉,“나는 여전히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선언하는 절차인 셈이죠.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 절차를 놓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전세사기 피해자처럼 전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임차권등기 설정을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사실증명원, 확정일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첨부합니다.

- 법원의 결정 및 등기촉탁

- 법원이 내용을 확인한 후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 등기 완료 후 전출 가능

-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전출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 준비 및 법적 논리를 정리하는 데에 다소 복잡함이 있을 수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리 확보에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전세보증금 회수의 최후의 보루

 

 

요즘처럼 전세사기, 깡통전세 위험이 도사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권등기설정은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음에도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부터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복잡한 절차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등기 완료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거나 집주인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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