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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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전세금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로 살던 집에서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도 못 받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설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절차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방안 중 하나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이란 말 그대로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명시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자신이 해당 주택의 전임차인이었음을 등기상에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이처럼 임차권등기 설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방패막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은 이사 후에도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계약이 끝난 후 집을 비우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더라도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즉,“나는 여전히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선언하는 절차인 셈이죠.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 절차를 놓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전세사기 피해자처럼 전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을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사실증명원, 확정일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첨부합니다.
- 법원의 결정 및 등기촉탁
- 법원이 내용을 확인한 후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 등기 완료 후 전출 가능
-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전출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 준비 및 법적 논리를 정리하는 데에 다소 복잡함이 있을 수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리 확보에 유리합니다.
요즘처럼 전세사기, 깡통전세 위험이 도사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권등기설정은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음에도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부터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복잡한 절차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등기 완료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거나 집주인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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