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건물인도청구소송, 점유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점유를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건물을 직접 사용할 수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할 수도 없게 됩니다.
간혹 임대인이 강제로 출입문을 교체하거나
짐을 밖으로 옮기는 방법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행동은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자진해서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건물인도청구소송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물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건물인도청구소송이 필요한 경우
건물인도청구소송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건물을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 월세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지만 계속 점유하는 경우
- 무단점유자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경매나 매매를 통해 건물을 취득했지만 기존 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점유를 계속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즉, 건물 소유 사실만이 아니라 계약 종료나 해지의 적법성, 점유 경위 등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2. 건물인도청구소송 절차
건물인도청구소송은 일반적으로
건물 인도 요구 → 내용증명 발송 → 소송 제기 → 판결 →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점유자에게 자진 퇴거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종료 사실과 건물 인도를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계속된다면 법원에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사실, 점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건물 인도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법원에서 건물 인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점유자가
계속 퇴거를 거부한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 중 점유자가 변경되어 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승소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는
건물을 인도받을 권리와 상대방의 점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계약 해지 통보서,
내용증명, 월세 연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을 해지한 사건이라면 법에서 정한 해지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문제와 건물 인도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건물 인도와 함께 연체 차임이나 부당이득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구 범위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건물인도청구소송은 건물을 적법하게 반환받기 위한 대표적인 민사절차입니다.
다만 계약 종료 여부와 점유 관계, 보증금 문제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검토되는 만큼,
사실관계와 확보한 증거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건물인도청구소송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을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할 수 있는 방향까지 함께 고민합니다.
민사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