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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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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집, 보증금 지킬 수 있을까?

2026.01.30 조회수 2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아직 살고 있는 집인데, 혹은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법원 우편이 도착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지점에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집, 이제 내 집이 아닌 건가요.

 

그리고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지죠.

 

내 보증금은 어디까지 안전한가요.

 

경매라는 단어는 언제나 결과부터 떠올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 법적 판단은 그보다 훨씬 앞 단계에서 갈립니다.

 

오늘은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 세입자가 놓치기 쉬운 핵심 지점을 차분히 짚어봅니다.

 

 

 


 

 

1 집주인도 모르게 바뀐 상황, 정말 흔한 일일까요?

 

경매로 넘어간 집을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던 집은 아니었다고요.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었고, 중간에 연체도 없었고, 갑자기 경매 통지서가 왔을 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집을 매도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죠.

 

몰래 팔았는데 왜 문제가 안 되나요,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은 등기와 계약으로 완성됩니다.

 

임대차 관계와는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매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이후 보증금 반환 책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게 단순한 도덕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2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도 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검색어 자체에 불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집은 경매 절차로 들어갔고, 새 집주인도 자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끝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원칙은 임대인 지위의 승계입니다.

 

집이 팔리면, 임대차도 함께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매매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없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즉, 조건이 충족되면 기존 집주인에게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그럼 아무 때나 거부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실제로 매매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서류와 타이밍 싸움이 됩니다.

 

 

 

 

3 보증금을 지키려면 언제,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경매로 넘어간 집 상황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경매 통지서를 받은 뒤, 혼자서 권리신고만 하고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물론 권리신고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 더 짚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과정은 경매 절차가 아니라 민사 책임 추궁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라면, 재산을 묶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가압류가 대표적입니다.

 

왜 이 단계가 중요할까요.

 

소송은 시간 싸움입니다.

 

그 사이 재산이 빠져나가면, 판결을 받아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증금 문제에서는 속도와 방향이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경매가 끝난 뒤 뒤늦게 후회하게 됩니다.

 

 

 

 

 

 

 

 

 

마무리

 

경매로 넘어간 집이라고 해서, 모든 세입자가 보증금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면, 되돌릴 수 없는 지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안함의 원인을 정확히 짚는 것이 먼저입니다.

 

집주인이 언제 바뀌었는지, 나는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순서가 흔들리면 결과도 흔들립니다.

 

경매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초입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보증금의 운명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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