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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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중매매,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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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동산이중매매는 제1매수인이 계약과 대금지급을 했더라도 제2매수인이 먼저 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을 확보하는 구조라서, 제1매수인은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막막한 상황에서 더 막막해지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 사건이 단순 계약분쟁이 아니라 민사·형사·등기까지 얽히는 구조라서입니다.
독자들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를 묻고 싶을 겁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내가 먼저 계약했고 대금을 냈는데, 왜 소유권을 못 갖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더 냉정합니다.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뭐지?”
이 글은 그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1 제1매수인이 불리한 구조의 이유
부동산은 민법상 등기주의를 따릅니다.
즉, 등기를 먼저 가진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먼저 등기를 마치면,
제1매수인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독자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계약했고 돈을 냈는데, 그게 소용없나요?”
답은 “그게 곧바로 소용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가 없는 계약만으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것이 이중매매의 핵심 함정입니다.
즉, 계약과 등기는 별개의 권리 확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1매수인은 무엇을 할 수 있냐고요?
여기서부터 민사적 손해배상, 형사적 책임, 제2매매 계약 무효 주장이 등장합니다.
그중 무엇이 가능한지는 사건의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독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내가 뭘 증명해야 해?”
그 답은 다음 본론에서 정리합니다.


2 제 1매수인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제1매수인이 현실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둘째, 형사 고소(배임죄 등)
셋째, 제2매매 계약 무효 주장
여기서 가장 흔한 것은 첫 번째입니다.
제2매수인이 등기를 완료하면, 제1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제1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시점의 부동산 시가가 기준이 되지만,
실무에서는 이미 지급한 대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독자들은 여기서 또 묻습니다.
“그럼 내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매도인의 재산 상태와 채권 회수 가능성입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분석해야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제2매매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경우
제2매매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민법상 무효를 인정하는 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무효 사유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둘째,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를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려면 제2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합니다.
즉,
“이중매매를 알고도 매도인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촉진한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더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제1매수인 소송이 진행되자 급하게 등기를 넘긴 정황이 있을 때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역시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독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가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해?”
이 질문은 다음 문단에서 다룹니다.

부동산이중매매는 단순히 “계약이 깨진 사건”이 아니라,
등기, 손해배상, 형사 책임까지 얽힌 복합 분쟁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이 이중매매 피해를 겪고 있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법적 대응을 빠르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독자들은 흔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제2매수인이 다시 처분하거나,
제3매수인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 글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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