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1:1 상담
1668-161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61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1인법인사업자 다양한 선택이 필요

2022.12.16 조회수 118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일반적으로 1인법인사업자는 혼자 주주와 이사를 맡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설립 절차상 추가적 인원이 필요하기도 하죠.

 

이때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추후 진행할 절차가 달라지기도 하죠. 이와 관련하여 1인법인 설립의 선택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의 유형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기에

 

우선 1인법인을 어떤 법인의 형태로 설립하실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때 고른 법인의 유형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현재 빈번히 설립되고 있는 법인의 유형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설립되는 법인이죠.

단, 1인 법인설립이라면 유한회사도 알아보곤 하십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자유롭고 폐쇄적인 운영이 가능한 법인입니다.

*어떤 법인인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달라져

 

주식회사의 경우 필히 설립경과 조사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정해둔 요건이 법의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조사하기 위해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죠.

설립경과 조사는 주식을 가진 임원은 불가하기에 1인법인의 대표는 해당 절차를 진행하실 수가 없죠. 해당 절차 때문에 주식회사 설립에 최소 2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한회사 설립 시 설립경과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설립경과 조사를 할 수 없는 자, 가능한 자

 

상법 제298조 제2항에서는 설립경과 조사를 할 수 없는 케이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기인에 해당하는 임원은 해당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설립 후 양수할 재산이 있는 자, 현물출자자 등도 설립경과 조사를 할 수가 없죠. 1인법인사업자 대표는 위의 사항에 포함되는 만큼 일반적으로 '조사/보고를 수행할 임원'을 별도로 선임하시는 편입니다.

해당 임원은 조사/보고 절차를 위해 선임한 것이기에 설립 후 사임하시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을 주로 조사/보고 임원으로 선임하죠.

 

한편 설립경과 조사는 별도의 공증인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인은 일정 자격을 지닌 변호사여야만 하는데요. 공증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면 만만치 않은 선임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주로 별도의 임원을 선임하여 설립경과 조사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준비가 필요한 여러 항목들

 

주식회사로 1인 법인설립을 하려면 준비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인의 이름부터, 사업 목적, 주소지, 주식 관련 항목 등도 꼼꼼히 정해주셔야 하는데요. 또한 정관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정관 작성이 복잡하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법인의 미래를 위해 신경 써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주주명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조사보고서, 정관, 잔고증명서 등을 모아 설립등기를 진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설립등기가 제대로 처리되었다면 사업자등록증 신청도 꼭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지막 정리의 말

1인법인사업자가 되기 위한 절차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기에 직접 준비하기 까다로운 설립등기는 테헤란에게 맡겨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일반적 주식회사는 물론 1인법인, 특수법인, 비영리법인의 설립도 대행 가능합니다.

 

테헤란의 전문가에게 조력을 요청하고자 한다면 상담부터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테헤란과는 다양한 비대면 매체를 통해 상담이 가능한데요. 편하신 방법에 따라 연락 주시면 대행 절차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