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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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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정관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2022.10.24 조회수 4463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설립 시 여러 서류를 제작하거나 발급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준비할 서류가 바로 법인설립 정관인데요.

 

 

정관에 대한 파악을 해두신 뒤 법인에 맞는 정관을 제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관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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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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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법인사업자라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관은 법인설립할 때 만드는 것이며, 정관이 있어야만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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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법인을 만들거나 운영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너무나 생소한 개념이라서 처음 법인을 만드신 분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법인설립 시에는 표준정관만 가지고도 설립이 가능하다보니, 쉽게 구할 수 있는 표준정관을 조금만 다듬어서 사용하면 설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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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회사의 정보 및 각종 기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정보는 필수적 기재사항이라서 무조건 기재를 해야 하며, 필수적 기재사항은 누락이 되면 정관 자체가 무효입니다. 법인설립 시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다 적혀있는 지를 등기소를 통해 심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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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정관은 회사에 비치를 해두고 회사의 정보가 변경되면 내용을 수정하여서 보관 및 관리를 합니다. 또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관 사본을 준비해서 도장을 찍고 등기소에 제출을 하거나 공증을 받게 되므로 너무도 중요한 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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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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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의 경우 정관의 역할을 크게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 처음에 법인설립 시에 만들고 나서 한번도 수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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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적으로 뚜렷하게 정해진 정관의 역할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법인을 운영하면서 정관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을 진행한다면 상법, 민법 등 법인아 규칙, 조례 등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관도 법인이 지켜야할 기준을 정해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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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정관은 비슷하면서도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회사 사정에 맞게끔 내용을 마련해서 정관에 적어두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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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회사의 경우 스톡옵션 규정을 정관에 기재해두는 경우가 많고, 법인 회사의 대표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공동대표로 되어있다면 정관에 공동대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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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정관은 회사 운영의 기준이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정관 상 내용을 확인하여 잘잘못을 따지게 되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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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표준정관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담고 있으므로 확장된 기능을 한다고는 보기가 힘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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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관은 계속해서 회사에 맞게끔 내용을 추가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정관에 먼저 내용을 기재해야만 가능한 것들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도 정관 상 내용을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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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상 추가하면 좋을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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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정관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가는 사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회사 정관이 그렇다 하여 우리 회사 정관에도 꼭 포함해야 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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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관상 내용을 추가할 때에는 현재 회사에 필요한 사항인가를 먼저 확인을 하거나 회사 내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다 라는 결정이 났을 때에 정관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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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당소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회사 내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생겼을 경우에 정관 변경 절차 진행을 하십니다. 또는 당소가 만든 프리미엄 정관으로 아예 교체하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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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오래된 정관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최근 정관으로 다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혹은 내부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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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많이들 요청하시는 정관 상 추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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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톡옵션

  • 임원퇴직금

  • 유족보상금

  • 상환주

  • 우선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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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진행하는 유형으로는 위 내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 회사 상황에 따라 공동대표 등을 이유로 정관 변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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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는 변호사가 만든 프리미엄 정관을 기본 정관으로 하여 법인설립을 진행해드립니다. 모든 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추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후 추가할 내용 없이 정관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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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상 정관을 손볼 일이 있으시다면 당소로 연락주셔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거나 공증이 필요하다면 해당 서류를 만들어 드리고 공증 대행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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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가장 빠르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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