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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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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수정, 변경등기 유형별 절차는

2026.09.08 조회수 3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작성한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 근본적인 규칙을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성장하고 경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설립 초기의 규정만으로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거나 내부 지배구조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지죠.

 

이럴 때 필요한 과정이 바로 법인정관수정입니다.

 

정관 변경은 단순히 기존 문서의 문구를 수정하는 작업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법상 엄격히 규정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변경 내용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등기까지 마쳐야 비로소 정당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면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은 법인정관수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부터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5단계 절차, 그리고 준비 서류까지 체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법인정관수정이 필요한 때 

2.법인정관수정을 위한 5단계 절차

3.법인정관수정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유의사항

 


 

 

 

1. 법인정관수정이 필요한 때

 

회사의 모든 활동은 정관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경영 전략이 달라지면 법인정관수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1.1. 회사의 기본 정보 변경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거나, 기존 사업 분야 외에 새로운 사업 목적을 추가·삭제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본점 소재지를 타 시·군으로 이전하거나 회사의 공식 공고 방법을 변경할 때도 정관 개정이 필요합니다.

 

 

1.2. 자본 구조 및 주식 관련 변경


외부 투자 유치나 자본 확충을 위해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늘리거나, 1주의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종류주식 발행 근거 신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도입, 중간배당 규정 마련 등은 재무적 근간을 바꾸는 항목이므로 정교한 정관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1.3. 지배구조 및 경영 운영 방식 변경


이사의 수나 임기, 선임 방식을 변경하거나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의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 주주총회 소집 절차나 결의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도 이 유형에 속합니다.


 

 

 

 

2. 법인정관수정을 위한 5단계 절차

 

법인정관수정은 회사의 근본 규범을 고치는 중대한 의사결정이므로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2.1. 1단계: 변경안 작성 및 이사회 결의


수정할 조항과 개정 문안을 담은 초안을 작성합니다. 기존 조문과 신규 조문을 대비한 신구조문대비표를 활용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이사회가 설치된 법인이라면 이사회를 열어 정관 개정 안건을 승인하고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합니다.

 

 

2.2. 2단계: 주주총회 소집 통지


주주총회 개최일 최소 2주 전(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소집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서에는 회의 일시, 장소와 함께 '정관 변경의 건'을 명확히 안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소집 절차 자체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2.3. 3단계: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관 변경은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모두 충족해야 통과됩니다.

 

 

2.4. 4단계: 의사록 작성 및 공증


결의가 완료되면 회의 경과와 표결 결과를 담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가 기명날인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법인은 후속 등기를 위해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5. 5단계: 변경등기 신청 및 정관 보관


상호, 목적, 본점 이전, 발행예정주식수 변경 등 등기 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을 수정했다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3. 법인정관수정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유의사항  

 

법인정관수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필수 서류를 누락 없이 구비하고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3.1. 필수 제출 및 구비 서류 목록

 

변경등기 신청 시에는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 정관(또는 신구조문대비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주주명부 등이 요구됩니다. 오타나 제출 서류 간 내용 불일치가 발생하면 등기소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3.2. 등기 기한 엄수와 상법 위반 여부 검토


주주총회 결의 후 2주라는 등기 기한을 넘길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개정하는 정관 조항이 상법이나 관련 법률의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므로 사전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맺음말

 

법인정관수정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회사의 자산과 경영권을 보호하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정비 과정입니다. 정확한 절차 준수와 정교한 조문 설계가 이루어질 때 정관은 비로소 회사를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라는 엄격한 상법상 절차와 정교한 등기 신청 과정이 결합된 업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인터넷 정보를 참고하여 직접 서류를 작성하시다가 소집 통지 기간 미준수, 의결정족수 계산 오류, 의사록 공증 요건 누락 등 절차상 하자를 발생시키곤 합니다. 이러한 하자는 향후 주주 간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등기 기각 처분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죠.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법인등기 담당자와 변호사가 직접 정관 조항을 검토하고, 주주총회 개최 지원부터 의사록 작성, 공증, 변경등기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어 대표님의 귀중한 시간과 비용을 아껴드립니다.

 

현재 회사 정관이 최신 법률 규정과 맞지 않거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며 법인정관수정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가이드를 통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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