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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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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절차, 한 번에 끝내는 방법은

2026.09.07 조회수 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사업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관문이 바로 법인설립등기입니다.

 

최근에는 세금 절감 효과나 사업상의 대외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1인법인을 선택하는 대표님들도 크게 늘었죠.

 

그러나 막상 혼자서 절차를 준비하려고 보면, 복잡한 법률 용어와 생소한 제출 서류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법인설립은 회사의 법적 실체를 만드는 과정이므로, 형식과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으면 보정명령으로 인해 귀중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인법인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초기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1인법인설립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1인법인설립 전 확정해야 할 5가지 기본 요건

2.1인 법인 설립 절차 및 필수서류 준비 

3.법인설립 전 후 주의사항은

4.1인법인설립 시 자주 묻는 질문들 

 


 

 

1. 1인법인설립 전 확정해야 할 5가지 기본 요건

 

1인법인을 설립하기 전, 회사의 뼈대가 되는 기본 사항들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초기에 결정된 항목들은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되어 향후 변경 시마다 법률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1. 법인 상호 


법인의 이름이 되는 상호는 동일 관할 등기소 내에 같은 업종의 상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상호 중복 여부를 미리 조회해야 합니다. 한글 표기가 원칙이며, 영문 상호를 병기할 경우 괄호 안에 적는 방식을 취합니다.

 

더 알아보기>>법인상호규칙 알아보고 기준에 맞게 법인명 설정하세요. 

 

 

 

1.2. 본점 소재지


법인의 주소지는 등록면허세 등 세금과 직결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을 둘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될 수 있으므로 지역 선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거지나 공유오피스를 주소지로 정할 때 온라인 서비스업 등은 가능하지만, 시설 및 인허가가 필요한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은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1.3. 자본금 규모 설정


상법상 자본금에 대한 최소 제한은 사라졌으나, 실무적으로 지나치게 적은 자본금은 사업자등록 발급 시 거절 사유가 되거나 은행 계좌 개설 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업종별 인허가 기준을 고려하여 최소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 알아보기>>1인법인설립자본금 얼마로 설정해야 할까요?

 

 

1.4. 주주 및 임원 구성


1인법인은 대부분 대표가 지분 100%를 소유한 주주이자 대표 임원이 되는 형태입니다.

다만 법인 설립 단계에서는 조사보고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설립 시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명을 임원으로 추가 선임하는 것이 공증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1.5. 사업 목적 설정


사업 목적은 회사가 영위할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소매업'으로 적기보다는 '의류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구로 작성해야 합니다. 당장 추진할 사업 외에도 향후 2~3년 내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을 포함하여 10개 내외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알아보기>>법인설립요건, 초기 설정이 법인 운영을 좌우합니다


 

 

 

2. 1인 법인 설립 절차 및 필수서류 준비 

 

기본 요건이 결정되면 본격적인 등기 절차에 돌입합니다.

설립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형식적 요건을 완벽히 갖추어야 등기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으므로 단계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절차는 자본금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주주 대표 명의의 개인 계좌에 정해둔 자본금 이상의 금액을 입금한 뒤,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당일에는 해당 계좌의 입출금이 정지되므로 전체적인 등기 일정을 고려하여 발급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고증명서 준비가 완료되면 회사의 운영 규칙을 담은 정관과 함께 발기인회의사록,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등 각종 필수 공문서를 작성합니다. 특히 정관은 회사의 최고 규범으로서 향후 임원 퇴직금 처리, 가지급금 정리, 스톡옵션 부여 등 회사의 주요 운영 규정 및 절세 전략과 직결되므로 표준 정관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법인 설립의 필수 과정인 조사보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단계로, 상법상 주식을 가지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이나 외부 공증인만 조사보고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외부 공증인을 이용할 경우 약 100만 원 안팎의 높은 공증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주식이 없는 가족이나 지인을 임시 임원으로 두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향후 사임 절차를 밟는 방식이 주로 활용됩니다.

 

 

모든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잔고증명서, 법인인감신고서, 그리고 주주 및 임원의 공인인증서(전자등기 진행 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등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모든 설립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3. 법인설립 전 후 주의사항은

 

3.1. 조사보고자 선임 누락

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가 있어야 합니다. 조사보고자 없이는 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립 임원과 주주 구조를 짤 때 주의해야 합니다. 

 

 

3.2. 임원 임기 만료 관리 부주의

설립 후에도 법인은 계속적인 법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정관에 명시된 임기가 만료되면 제때 재선임 및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3. 서류 오기로 인한 등기 지연

상호 표기의 오타, 주소지의 세부 지번 누락,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등 아주 미세한 오류만으로도 등기 신청이 기각되거나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전자등기로 진행하더라도 서류 검토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4. 1인법인설립 시 자주 묻는 질문들 

 

1인법인설립을 준비하시는 예비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4.1. 대표자 혼자서 주주와 임원을 다 맡는 구조로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지분 없는 임원 1명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표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일 때, 자신을 스스로 조사보고할 수 없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공증인을 선임해야 해서 1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추가되므로, 주식이 없는 가족이나 지인을 임시 이사·감사로 두어 조사보고를 진행하는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4.2. 개인 주소나 공유오피스를 주소로 설정해도 되나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IT,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팅, 온라인 쇼핑몰처럼 별도 시설이 필요 없는 업종은 주거지나 공유오피스로도 주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조업, 건설업, 식품위생 관련 업종 등 인허가가 필요한 분야는 실재하는 사업장이 요구되므로 사전에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3. 법인설립 자본금은 얼마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법적으로는 100원 법인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너무 낮은 금액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거나, 법인 계좌 개설 및 대외 거래 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자본금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죠.

초기 임대료와 운영비를 고려해 1,000만 원 수준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맺음말

 

1인법인설립 절차는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법적 디테일이 많지만, 제대로 준비한다면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최고의 출발점이 됩니다.

혼자서 고민하거나 위험 부담을 안고 진행하기보다는, 법인등기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법인 설립의 시작,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테헤란의 1:1 맞춤 견적 및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등기 서비스로 대표님의 새로운 출발을 든든하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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