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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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대행 으로 설립등기부터 사업자까지 절차 한 번에 끝내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사업자로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며 사업을 이끌어오다 보면, 문득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매출이 오를수록 늘어나는 세금 고지서를 보거나, 외부 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신용도의 한계를 느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대외적인 신뢰도나 세제 혜택, 그리고 책임의 한계라는 측면에서 법인이 갖는 메리트가 확실하기 때문에 더 큰 성장을 위해 법인설립등기를 결심하지만, 막상 혼자서 절차를 알아보면 생소한 조건과 복잡한 서류의 벽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며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짚어보고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1인법인설립대행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1.1인법인설립의 시작, 법인설립요건 설정
2.법인설립 필요서류와 조사보고자 선임
3.1인법인설립 비용과 공과금 절약 전략
4.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 등록증 신청까지 완료해야 법인사업 시작
1. 1인법인설립의 시작, 법인설립요건 설정
법인을 세우기로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법인의 형태, 상호, 목적, 자본금, 그리고 본점 소재지입니다.
법인설립요건들은 법인의 뼈대와 같아서 한 번 정해지면 변경할 때마다 등기 비용이 발생하므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의 경우, 동일한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이름이 있다면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중복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 단순히 글자가 같은지뿐만 아니라 유사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글 상호를 반드시 설정해야 하고, 영어상호는 한글과 병기하여 발음이 같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 또한 중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목적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면 등기관이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는 곧 등기 기간의 연장으로 이어집니다. 업종에 맞는 정확한 표준 문구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시행착오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금 규모는 법인의 신용도와 직결되는데, 과거와 달리 최소 자본금 제한은 거의 사라졌지만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계좌 개설을 고려한다면 적정한 수준의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2.법인설립 필요서류와 조사보고자 선임
법인설립등기를 위해서는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잔고증명서 등 설립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정관은 법인의 헌법이라 불릴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표준 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 퇴직금 규정, 주식 양도 제한 등 경영 전반에 걸친 핵심 규칙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관이 부실하면 나중에 법인세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주주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1인법인설립대행을 하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사보고자선임 입니다.
1인법인이라 하더라도 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여 설립 과정의 적정성을 조사받아야 합니다.
지분없는 임원이 없다면 공증인을 선임하여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는데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지분 없는 임원을 잠시 선임했다가 사임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1인법인설립대행으로 실무적인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다면, 초보 창업자가 겪을 수 있는 서류 보정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서류 한 장의 오타나 인감 날인 누락으로 인해 등기소에 몇 번씩 발걸음을 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나아가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3. 1인법인설립 비용과 공과금 절약 전략
법인 설립에는 국가에 내는 공과금과 전문가에게 지불하는 대행 보수가 발생합니다.
3.1 공과금
공과금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등기 신청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등록면허세의 경우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기준 기본 금액이 책정되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여부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일반 지역보다 세금이 3배나 높게 부과됩니다. 이는 초기 자본이 부족한 1인 창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도권 외 지역이나 산업단지 내에 본점을 마련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먼 지역에 사무실을 냈다가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최적의 입지를 비교해보고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대행 수수료
셀프등기를 하면 대행 보수를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잘못된 서류 준비로 등기가 반려되어 등록면허세를 재납부해야 하거나 보정 과정에서 들어가는 유무형의 기회비용을 따져본다면 1인법인설립대행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 등록증 신청까지 완료해야 법인사업 시작
법원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업의 시작은 사업자 등록증 발급과 법인 계좌 개설부터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이 나왔더라도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면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령 법인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이나 사업 목적의 구체성이 부족하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절차에서 막힘없이 진행되려면 등기 단계에서부터 세무와 금융 업무를 고려한 서류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법인설립대행은 법원 등기 업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이어질 사업자 등록 신청과 법인 카드 발급 등의 과정을 원활하게 잇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는 내 소중한 사업의 법적 보호막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혼자서 법인등기를 공부하며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그 시간을 사업 모델을 정교화하고 고객을 만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등기 절차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실수는 훗날 자본금 증자나 임원 변경, 심지어 투자를 받는 시점에서 큰 걸림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설립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전문가의 조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법인 등기 업무, 1인법인설립대행 서비스를 통해 시행착오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대표님의 새로운 시작이 탄탄한 법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견적이나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