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1:1 상담
1668-161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61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설립비용 변화를 유발하는 요건은

2022.09.27 조회수 1572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설립은 계속해서 관심을 받는 키워드입니다.

 

 

사업 시작을 앞두고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려는 분들도 계시고 세금 이슈로 법인사업자 전환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와 비교해서 법인사업자가 갖는 장점은 뚜렷하지만 처음에 법인설립을 함에 있어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눈여겨 봐야할 비용 목록으로는 법인설립 시 납부해야하는 세금 부분이고, 그 외 신청 수수료나 대행 수수료가 있겠습니다.

 

세금은 꼭 내야하는 비용이고, 계산식도 일정해서 어느 곳에 맡기건 셀프로 설립을 하건 똑같습니다. 등기수수료도 마찬가지이고요.

 

법인설립할 때 비용을 최대한 아끼는 쪽으로 설립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방법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아끼는 방향으로 글을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도 조건이 맞아야 가능하다는 부분을 알려드리면서 글을 시작해볼까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0% ~ 25% 라는 법인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6%에서 45% 구간으로 적용되는데요, 단순히 세율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지만 매출이 높을수록 적은 세율을 받는 법인사업자가 더 유리할 수 있음을 직감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율로만 볼 수는 없지만, 개인사업자와 비교해 법인사업자가 갖는 장점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는 건데요,

 

개인사업자는 처음에 사업자를 내는 것이 어렵지 않아서 접근이 어렵지 않은 반면, 법인사업자는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여야 합니다. 정해진 절차가 있고 복잡합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 법인사업자 설립 절차 진행 시 들어가는 비용으로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은 딱 정해진 가격만 나오므로 같은 조건으로 설립할 경우엔 동일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설정하는 자본금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본금을 얼마로 하느냐가 세금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를 내게 됩니다. 일단 자본금은 상법 상 100원 부터 설정 가능하다고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100원으로 설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최소한 100만 원을 출자해야 무리없이 설립등기가 되고 사업자등록증도 나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면, 원칙적으론 100만 원에 4%를 곱해서 4만 원이 등록면허세이지만, 안타깝게도 100만 원은 계산식이 적용되지 않고 정해져 있는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 등록면허세 112,500원(과밀지역은 337,500원)

 

그리고 2800만원이 넘어갈 때부터 이제 0.4% 적용이 시작됩니다. 예시를 한 번 보면,

 

3천 만원 자본금이면 0.4%를 곱한 12만원이 등록면허세가 됩니다.

 

 

4천만원은 16만원이 등록면허세가 되구요, 이렇듯 계속해서 자본금 액수에 0.4%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 등록면허세가 산출됩니다

 

그리고 과밀지역은 1.2%를 곱합니다. 0.4의 3배이죠. 그래서 3천만원이면 36만원, 4천만원은 48만원, 5천만원은 60만원이 나옵니다.

 

비과밀지역보다는 과밀지역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수도권은 과밀지역이라서 그 외 지역과 비교해 세금을 더 내고 법인을 만듭니다.

 

 

 

 

 

지방교육세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산출된 등록면허세의 20%로 나옵니다.

 

12만원의 20%는 2만 4천원이고, 16만원의 20%는 3만 2천원입니다. 어렵지 않죠?

 

총 세금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친 금액을 내게 됩니다.

 

 

그에 등기신청수수료 까지 내면 모든 공과금 납부가 완료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2만원 정도입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 자본금 *0.4%(1.2%)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법인설립 대행 비용은 업체마다 다른데요, 일반적으로는 20만원 대에서 30만원 대입니다.

 

 

해당 비용은 자본금이나 설립 내용, 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서 직접 문의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설립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간단하게 설립 절차를 보자면,

 

법인을 만들려면 요건을 정해야 합니다. 요건을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정보들을 가지고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회사이름, 목적, 자본금, 임원 주주 구성, 회사소재지(주소), 공고방법, 결산기, 1주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이 있습니다.

 

 

 

 

 

 

알만한 내용도 있지만 전혀 새로운 개념들도 있을 텐데요, 위 요건 관련해서는 대행을 맡겨주시면 전문가를 통해 안내 받고 정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이름을 정할 때 중복여부를 먼저 확인한다던가, 주소지는 사업체 주소로 사용 가능한 지, 인허가 업종은 아닌지 등을 잘 확인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테헤란은 합리적인 법인설립 비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전화를 주시면 간단한 상담을 완료한 후에 자세한 내용이 적힌 비용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농업회사, 중개법인, 임대법인 등을 설립할 계획이시라면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