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차용증 없어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변호사님,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 전문 황인 변호사입니다.
실제 상담실에서 매우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히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대여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증여, 투자, 정산금 등 다른 명목이 아니었고,
상대방이 돈을 빌린 뒤 갚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차용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대여금 사건에서 핵심은 ‘돈을 보낸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입니다.
다음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과 송금 당시 메모
· 차용증, 각서, 문자, 카카오톡 대화
· 이자 지급 내역 또는 일부 변제 내역
· 변제기, 이자율, 상환 방법을 언급한 녹취
· 상대방이 “갚겠다”고 말한 메시지
· 돈을 빌려준 경위와 사용처를 설명할 자료
특히 상대방이 “투자금이었다”, “그냥 도와준 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송금 전후 대화, 일부 변제 기록, 독촉에 대한 답변이 중요합니다.

2. 변제를 미루는 기간이 길어졌다면 시효를 살피십시오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다만 상행위와 관련된 채권은 5년이 적용될 수 있고,
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시효가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 약정이 있다면 약정이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나,
이자가 지나치게 높으면 이자제한법상 제한을 받습니다.
약정이 없다면 민사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소송 과정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소송 전 보전조치와 청구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본안소송만으로는 늦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상대방 인적사항과 주소 확인
· 통장, 급여, 부동산 등 재산 단서 파악
· 내용증명 발송 여부 검토
·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적절한 절차 선택
· 가압류 필요성 판단
· 소장 작성 후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 지급명령이 빠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툼이 예상되거나 주소가 불명확하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상담은 자료가 부족해도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준 뒤 연락이 끊기면 당황스럽고,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려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문자 한 줄, 통장 메모,
일부 변제 내역만으로도 실마리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완벽한 서류가 있는지”가 아니라
“법원에 설명 가능한 흐름이 있는지”입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현재 가지고 계신 내역을 바탕으로 청구 가능성,
소송 방식, 가압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남아 있는 자료부터 가지고 1:1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1323)]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