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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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방어 방법, 반환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확인할 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반드시 돌려줘야 할까요?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받았거나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은 이후 다른 가족으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상황에서 형제자매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한다면 이미 취득한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유류분 청구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청구가 인정되려면 청구인이 법률상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해야 하며, 실제로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권이 법률상 소멸시효 내에 행사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류분제도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후 민법 개정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법률만을 기준으로 유류분 청구에 대응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류분 방어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청구금액이 적정한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생전증여의 성격과 재산의 평가액, 다른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 등에 따라 실제 유류분 부족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류분 소송은 단순히 가족 간 재산분배에 관한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률상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 재산의 평가 및 소멸시효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상대방의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률상 쟁점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청구요건과 소멸시효, 생전증여 및 특별수익에 관한 방어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 등으로 인해 일정한 상속인의 법률상 보호되는 몫이 침해된 경우 문제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류분 방어 방법을 검토할 때에는 상대방이 법률상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법률만을 기준으로 과거에 발생한 모든 상속사건의 권리관계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한다고 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전체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정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 상속인의 지위와 상속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이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았거나 상속재산을 취득했다면 해당 재산이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방어를 할 때는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보다 적은 재산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실제 유류분 침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청구인의 법률상 유류분, 이미 취득한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재산이 여러 종류로 구성되어 있거나 생전증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청구금액 산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에 기재된 청구금액과 계산근거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전한 재산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상당한 금전이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되었다면 해당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일정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방어 방법을 검토할 때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든 재산이 법률상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이전한 재산이 실제로 증여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산이 이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가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증여인지, 대여금의 변제인지, 다른 법률상 원인에 따른 지급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의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관련 금융거래 자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해당 재산의 평가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증여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이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구체적인 재산의 성격과 처분 여부 등에 따라 평가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동산 가액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사이의 특별수익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의 상속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여러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성격과 규모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 방어 방법에서는 청구인 자신이 받은 생전증여도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재산이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족 간에 이루어진 모든 금전지원이 반드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의 목적과 금액, 피상속인의 재산상황 및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생활비나 교육비 지원과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증여는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기여분과 관련된 법률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기여에 관한 기여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관리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다른 법률제도이므로 기여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유류분 청구가 자동으로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민법에 따른 유류분 산정과 기여 관련 규정의 적용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방어를 준비할 때에는 생전증여와 특별수익, 기여 사실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에 누락된 증여가 있거나 재산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면 관련 자료를 통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에는 법률상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가 존재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방어 방법을 검토할 때에는 1년과 10년이라는 두 가지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1년의 소멸시효는 청구인이 상속개시 사실과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시점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무조건 1년이 진행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청구인이 생전증여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여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자료와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실제로 언제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0년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장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류분 방어 방법에서는 소송 제기일만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의사표시를 통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이나 다른 방식으로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적법한 권리행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내용과 상대방에 대한 도달 여부, 구체적인 의사표시의 의미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히 상속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거나 가족 간 협의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최초 권리행사 시점과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류분 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된 이후에는 구체적인 금전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방어 방법을 준비할 때에는 최초 유류분 청구권의 행사 여부와 이후 금전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는 법원에서 당연히 모든 사정을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주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에서 관련 사실과 법률상 근거를 적절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청구기간과 권리행사 시점에 관한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먼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어떤 증여나 유증을 문제 삼고 있는지, 청구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청구권자의 지위와 유류분 부족액, 소멸시효 등 여러 쟁점이 함께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방어 방법을 준비할 때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청구인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제도에 변화가 있었으므로 사건별 적용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가액 지급 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종전의 원물반환을 전제로 한 설명과 현재의 청구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경과규정 등 적용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동산 지분의 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가 적용 법률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의 가액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재산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 등 증거조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임의로 산정한 재산가액을 그대로 인정하면 실제 유류분 부족액과 다른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종류와 평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유류분 산정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채무 전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채무가 누락되어 있다면 유류분 부족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류분 방어 방법에서는 상대방이 이미 취득한 상속재산이나 생전증여가 계산에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받은 재산이 누락되어 있다면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송절차에서는 답변서와 관련 증거를 적절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법률상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는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률상 요건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모든 방어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과 관련 자료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전증여의 성격이나 특별수익, 소멸시효 등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관련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방어 방법을 검토하면서 소송의 초기 단계부터 필요한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다투는 경우와 일부 금액에 관하여만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의 진행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가액이나 특별수익에 관한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소송과정에서 청구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소장에 기재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최종적인 법률상 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유류분 소송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과 지급기한, 향후 추가 청구 여부 등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서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이후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자신의 법률상 책임을 초과하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에서는 청구금액과 법률상 책임 범위를 확인한 이후 합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유류분 소송은 단순히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것인지 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청구권자의 지위와 적용 법률, 유류분 부족액 및 소멸시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유류분 방어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생전증여와 특별수익, 재산가액 및 상속채무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법률상 쟁점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았다면 청구금액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유류분권리자의 지위와 상속개시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 생전증여 및 특별수익의 범위, 유류분 부족액과 소멸시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안에 적합한 법률적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인이 법률상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는지, 청구권이 적법한 기간 내에 행사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생전증여 재산이 여러 건이거나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산가액과 특별수익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제도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민법 개정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상속개시 시점에 따른 적용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방어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단순히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지만 확인하기보다 청구권자의 지위와 소멸시효, 생전증여의 인정 범위 및 유류분 부족액 계산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유류분 반환청구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법률상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636) /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 2026-418호),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제2026-6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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