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대방 과실로 피해를 입었다면?

2026.10.28 조회수 4회

 

⋮

“변호사님, 상대방 때문에 손해를 봤는데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 전문 황인 변호사입니다.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억울한 피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위법행위 또는 계약위반, 실제 손해,

두 사정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 여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처음부터 증거와 청구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크게 불법행위에 따른 청구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청구로 나뉩니다.

폭행, 명예훼손, 재산상 침해처럼 위법한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고,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의 행위가 법적으로 위법하거나 계약 위반인지

·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 손해와 상대방 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 손해액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특히 손해액은 “그 정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수증, 거래내역, 진단서, 감정서, 견적서 등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지금 가진 자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말보다 자료가 우선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자료가 있는지 분류해 보면 사건의 방향이 보입니다.

 

· 계약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약정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

·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금전 흐름 자료

· 사진, 영상, 녹취, 신고 내역 등 피해 경위 자료

· 진단서, 치료비 내역, 수리 견적서 등 손해액 자료

·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한 대화나 합의 제안 내용

 

녹취는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3자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3. 내용증명과 소송 준비는 순서를 정해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재산 상황, 책임 인정 가능성을 살핍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청구 금액과 근거를 정리해 보내고, 합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도 함께 고려합니다.

 

다만 무리하게 높은 금액을 청구하면 오히려 입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인정 가능한 손해와 위자료 범위를 구분하여 청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손해배상청구 상담은 자료가 부족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억울함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얼마를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소송 전 합의가 나은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먼저 사실관계를 듣고,

필요한 증거와 절차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혼자 판단하다가 시효나 증거 확보 시점을 놓치지 마시고,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1:1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2602)]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