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년후견인 자격, 가족이면 누구나 선임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성년후견인은 자녀나 배우자라면 무조건 선임될까요?
부모님이 고령으로 인해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지거나 치매 등으로 중요한 법률행위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들은 성년후견제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은행 업무나 부동산 관리, 의료 관련 의사결정 등에서 본인의 판단능력이 문제가 된다면 가족이 대신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또는 부부라는 가족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법률행위를 당연히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인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를 대리하려면 적법한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성년후견입니다.
성년후견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법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가족이 후견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가정법원이 반드시 해당 가족을 선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후견이 필요한 사람의 상태와 재산관계, 가족 사이의 이해관계 및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자격을 알아볼 때에는 단순히 가족관계나 연령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는지, 실제로 후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 재산분쟁이 존재하거나 후견인 후보자에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선임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년후견인의 법률상 자격과 결격사유, 가정법원의 선임기준 및 후견인으로 선임된 이후의 권한과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사무를 법률상 권한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민법」 제9조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은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개시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의 정신적 제약과 사무처리 능력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법」 제936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면서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직접 후견인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법률상 후견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은 반드시 피후견인의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가족이 아닌 제3자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재산관리에 관한 분쟁이 존재한다면 제3자의 선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아닌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후견인으로서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후견인 후보자가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적절하게 후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년후견인 자격을 판단할 때에는 후견인 후보자와 피후견인의 관계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랜 기간 피후견인을 돌보아 온 가족이라면 그 관계와 실제 돌봄 상황이 선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후보자보다 반드시 우선하여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 후보자의 재산관리 능력과 이해관계, 피후견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후견인이 과거에 특정 가족을 후견인으로 희망했다면 그 의사 역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 선임을 준비할 때에는 후보자의 가족관계뿐 아니라 실제 후견업무 수행 가능성과 피후견인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에 관한 중요한 법률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37조는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미성년자는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후견인은 다른 사람의 법률상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법률은 미성년자의 후견인 선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도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후견인 후보자 자신이 법률상 보호를 받는 지위에 있는 경우 후견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역시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현재 복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가 끝나지 않았거나 형기가 면제되지 않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등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거나 현재 소송 중인 사람,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도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격 여부는 소송의 당사자 관계와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에 관한 사무를 지속적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실제로 후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자격을 검토하면서 단순히 가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 재산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해당 소송이 법률상 결격사유와 관련되는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결격사유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격사유는 후견인이 될 수 없는 법률상 제한을 정한 것이며, 실제 선임 여부는 가정법원이 별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후보자가 피후견인의 재산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후견인으로서의 적합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 후보자는 법률상 결격사유뿐 아니라 후견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특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정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그 사람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36조는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건강과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자격을 판단할 때에는 후보자의 개인적인 사정뿐 아니라 피후견인의 보호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피후견인의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뿐 아니라 법률상 권한 범위에서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후견인이 장기간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실제 생활환경을 이해하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후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 등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직업이 없거나 특정한 전문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후견인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후견인 선임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후견인에게 상당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존재한다면 재산관리 능력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조건을 알아보는 과정에서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후견인 후보자가 피후견인의 재산과 자신의 재산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 사이에 후견인 선임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면 가정법원은 각 후보자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가족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려 하거나 다른 가족들과 심각한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제3자 후견인 선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제3자 후견인이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의 내용과 정도, 피후견인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에서는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적 제약과 사무처리 능력에 관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정신상태에 관한 감정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들이 후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성년후견개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후견개시의 필요성과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은 서로 구분되는 판단사항입니다.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태라고 인정되더라도 신청인이 희망하는 사람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자격을 확인하면서 후견개시 요건과 후견인 선임기준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서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법률행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해서 피후견인의 모든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법률상 의무와 제한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자격을 알아볼 때에는 선임 이후의 권한과 책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949조는 후견인의 재산관리권과 법정대리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법률상 권한 범위에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므로 실제 권한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상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47조의2 제5항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그 대지에 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후견인의 거주용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재산목록 작성과 관리내역 확인 등 법률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후견인의 예금이나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을 관리한다면 해당 재산의 사용과 처분내역을 명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견업무는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4조는 가정법원이 후견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후견인에게 재산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과 보고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성년후견인 자격을 갖추어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후견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다면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40조는 후견인에게 부정행위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후견인의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법률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자신에게 이전하거나 후견인 자신의 이해관계가 관련된 거래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후견인의 대리권이 제한되거나 특별대리인 선임 등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해충돌이 있는 모든 법률행위를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모든 의사결정을 일률적으로 대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민법」 제947조의2는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과 성년후견인의 권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신상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과 대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행위나 거주지 변경 등 신상에 관한 중요한 결정에서는 별도의 법률상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자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는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중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지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다면 단순히 가족관계나 재산관리 경험만으로 선임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와 건강상태, 생활관계, 재산상황 및 후보자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후견인 후보자가 여러 명이거나 가족 사이에 재산분쟁이 존재한다면 후견인의 적합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자격을 검토할 때에는 법률상 결격사유와 가정법원의 선임기준, 후견인의 권한 및 의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가족관계보다 피후견인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성년후견개시의 필요성과 후견인 후보자의 법률상 결격사유, 가족 사이의 이해관계, 피후견인의 재산 및 생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안에 적합한 법률적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반드시 가족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라도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선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후견인 선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와 건강상태, 생활관계, 재산상황 및 후보자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후견인으로 선임된 이후에는 재산관리와 법률행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피후견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거주용 부동산의 처분이나 이해충돌이 있는 법률행위에서는 법원의 허가 또는 별도의 법률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자격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단순히 가족 중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만 확인하기보다 후견개시 요건과 결격사유, 가정법원의 선임기준 및 선임 이후의 권한과 의무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후견인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636) /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 2026-418호),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제2026-614호)]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