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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대여금 이자 청구 방법과 법정이율 적용 기준

2026.10.13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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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인이나 거래처에 돈을 빌려준 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금만이라도

돌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변제기일이 계속 미뤄지면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오랫동안 돈을 갚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했다면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는 차용증에

이자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원금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약정이자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당사자 사이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반면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정해진 시기에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입니다.

 

두 가지는 발생 요건과

적용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대여금 이자 청구에서는

이자 약정의 존재와 변제기,

적용 이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대여금 이자 청구, 이자 약정이 없어도 가능할까요

 

대여금 이자 청구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자 약정의 존재입니다.

 

당사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약정에 따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약정 내용에 따라 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이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에 이자율이 기재되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없더라도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이자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간 금전대차에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기간에 대한 이자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소비대차에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이자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인이고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라면

상법상 이자 청구 규정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거래의 성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 약정이 없다는 사실과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았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이자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변제기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발생했는지입니다.

 

변제기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기일이 지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반환 요구와 상당한 기간의

경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대여금 이자 청구에서는

돈을 빌려준 기간에 대한 약정이자와

변제기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구분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여금 이자율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대여금 이자 청구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적용 이율입니다.

 

당사자가 이자율을 약정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약정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해서

어떠한 이율이든 모두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대차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원칙적으로 연 20%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시점과 적용 법령,

거래의 성격 등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이자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이자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높은 이자율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이자 약정이 없거나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에 적용되는

민법상 법정이율은

원칙적으로 연 5%입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이율은

채권의 성격과 약정 내용,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해

적법한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397조에 따라

그 약정이율이 지연손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른 법정이율은

원칙적으로 연 12%이지만,

적용 시작 시점과

채무자의 항쟁이 상당한 경우 등

법정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간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원금 1,000만 원에

연 5%의 이율을 적용해

1년간 단리로 계산하면

이자는 50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청구금액은

이자 발생 기간과 일부 변제 여부,

약정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원금 일부를 변제했다면

변제충당 관계에 따라 남은 원금과

이자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이자 청구를

준비할 때는 원금과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구분하고

각각의 적용 기간과 이율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먼저 대여금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여금 청구에서는

실제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금전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해당 금액이 반드시 대여금이라는

사실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거나 다른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용증과 문자, 카카오톡 대화,

변제 약속에 관한 자료 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자율과 지급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대여금액과 대여일,

변제기일, 미지급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채권 등에 대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는 원금뿐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취지에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적용 이율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상 대여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지만,

상사채권에 해당하면

5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자채권은 원금채권과

별도로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구하려는 이자의 성격과 발생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확보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대여금 이자 청구에서는

이자 계산뿐 아니라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고

실제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과정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대여금 이자 청구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당사자 사이에 이자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간 금전대차에서 이자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준 기간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 이율은 민법과 상법,

이자제한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분하고

각각의 발생 시점과 적용 이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

변제 약속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한 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실제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급 약속만 믿고 장기간 기다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대여금 이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면

원금과 이자에 대한 법적 청구 가능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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