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대여금 가압류, 차용증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

2026.10.28 조회수 8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인이나 거래처에 돈을 빌려준 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해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제 약속이 반복해서

지켜지지 않거나 연락까지 끊긴다면
채권자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거나
예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정황이 있다면
더욱 걱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사라진다면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대여금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가압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존재와

재산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여금가압류를 고민하고 있다면
신청 요건과 대상 재산,
이후 채권회수 절차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돈을 갚지 않으면 바로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대여금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가압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먼저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여금 사건에서는

돈을 빌려주었고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전의 필요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미리 조치하지 않으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려 하거나
재산을 이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채권의 내용과
채무자의 재산 상황, 보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가압류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가 허용되더라도
채권의 존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과
구별되는 임시적인
보전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여금가압류를
준비할 때는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2. 차용증이 없어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대여금가압류를
고민하는 채권자 중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서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가압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자료를 통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계좌이체 내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해당 금액이
증여나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을 전달한 경위와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한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내용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나
일부 금액을 변제한 기록도
채권의 존재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 역시
전체 거래관계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부를 통해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은행 예금을 대상으로 한다면
예금채권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을 특정했다고
해당 계좌에 반드시
예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나 채권에 관한
법적 제한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과정에서는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담보는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맡겨야 한다거나
담보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담보제공 방식과
금액은 사건의 사정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대여금가압류는
차용증 유무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채권을 소명할 자료와 대상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가압류 이후에는 어떻게 돈을 회수할까요?

 

대여금가압류가 인용되면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보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가 되었다고
채권자에게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보전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대여금을
회수하려면 후속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과
반환 약정, 미변제 금액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대화내용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통상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또한 채무자의 주소가 불분명해

송달이 어렵다면 지급명령 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가압류 이후
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제소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본안절차의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승소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을 가압류했다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본압류 및 추심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집행 요건을 갖춘 뒤
강제경매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된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거나
예금 잔액이 부족하다면
실제 회수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채권자와
권리관계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회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가 있다고 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언제나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된 권리와
실제 집행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가압류 신청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채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대여금가압류는
재산을 보전하는 단계부터
본안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연결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대여금가압류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가

반드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변제 약속에 관한 대화내용 등
다른 자료를 통해

채권을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를 받았다고
실제 대여금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가압류를 고민하고 있다면
채권을 입증할 자료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