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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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고소, 접수하면 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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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고소장만 내면 경찰이 사건을 알아서 밝혀 줄 것이라는 기대, 의외로 많은 부모님이 품고 계십니다.
아이가 겪은 일을 곁에서 지켜봤다면 그렇게 믿고 싶은 게 당연하죠.
하지만 학교폭력 고소는 접수하는 순간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접수한 뒤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절차입니다.
먼저 짚어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소는 학교가 아니라 경찰서나 검찰청 같은 수사기관에 하는 것이고, 학교에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 절차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학교 절차만 바라보다가 중요한 자료를 흘려보내는 경우를 법무법인 테헤란은 적지 않게 봐 왔습니다.
1. 학교폭력 고소는 학교에 하는 신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2. 증거가 부족해도 학교폭력 고소장을 낼 수 있나요?
3.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학교폭력 고소는 끝나는 건가요?
학교폭력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것이고, 학교나 117 신고센터에 하는 신고와는 받아 주는 곳도 결과도 다릅니다.
학교에 알리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가 돌아갑니다.
전담기구가 사안을 조사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내릴 조치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서면사과나 출석정지, 전학 같은 조치는 교육적 성격을 띠고, 형벌은 아닙니다.
반면 학교폭력 고소는 가해 학생에게 형사책임, 혹은 나이에 따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묻는 길이죠.
두 길은 담당 기관도 판단 기준도 달라서,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학교에 신고서를 냈으니 경찰에도 알아서 넘어가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저절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면 학교 절차와 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같이 가져가야 할까요.
이 판단은 아이가 당한 행위의 성격과 가해 학생의 나이, 지금까지 쌓인 기록에 따라 사안마다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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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모자라면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이 나올 수 있어요.
학교폭력 고소를 준비하는 부모님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도 바로 이 증거입니다.
흔히 쓰이는 자료는 단체 대화방 캡처, 진단서, 목격한 학생의 진술, 그리고 녹음입니다.
여기서 녹음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아이가 녹음하는 것과, 아이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따로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선택이 오히려 부모님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겁이 난 아이가 메시지를 지워 버렸거나 가해 학생 쪽에서 대화방을 정리해 버린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때에도 복구 가능성을 따져 볼 여지가 있으니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결국 모은 자료를 어떤 죄명에, 어떤 순서로 붙이느냐에 따라 같은 자료도 힘이 달라집니다.
이 대목은 사건마다 정답이 달라서 글 한 편으로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면,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같은 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경찰 선에서 멈췄던 학교폭력 고소 사건이 검사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되는 셈이죠.
아이가 겪은 일이 분명한데 불송치라는 글자를 보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이의신청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통지서에 적힌 불송치 이유를 정확히 읽는 것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인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지에 따라 보완해야 할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잘못 읽고 같은 자료를 그대로 되풀이해 내면 결과도 되풀이되기 쉽습니다.
학교폭력 고소의 결과가 한 번의 접수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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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대화와 사진을 지우지 못하게 해 주세요.
학교폭력 고소를 마음먹으신 순간부터, 그 기록은 아이가 겪은 일을 증명할 가장 가까운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보기 괴로워서 지우고 싶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그대로 두고 따로 백업만 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미 일부가 지워졌거나, 경찰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서류를 그대로 들고 오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교폭력과 소년사건을 함께 다루면서, 지금 가진 자료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부터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겪은 일과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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